스텐레스 제품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스텐레스 제품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12.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06,0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056,9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195,4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200,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판 및 스텐레스 파이프를 주자재로 하여 상가윈도우 등을 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133,247,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06,0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056,9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195,4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200,48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판 및 스텐레스 파이프를 주자재로 하여 상가윈도우 등의 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액단위: 원) 공급자 일자 공급가액 매입세액 품 목 (주)
○○○ 2002.10.18 7,213,200 821,320 스텐판 외 2002.11.5 6,983,000 698,300 스텐판 외 202.12.9 5,803,800 580,380 스텐판 외 2003.11.28 7,576,400 757,640 스텐레스코일 물품대 2003.12.29 12,638,400 1,263,840 스텐레스코일 2004.1.27 5,550,000 550,000 스텐판 2004.2.20 7,400,000 740,000 스텐판 2004.3.26 7,548,000 754,800 스텐판 2004.5.31 19,100,000 1,910,000 스텐레스 2004.6.30 23,484,400 2,348,440 스텐레스 2004.7.22 13,200,000 1,320,000 스텐레스판 2004.8.16 10,050,000 1,005,000 스텐레스 2004.9.20 6,700,000 670,000 스텐레스 계 133,247,200 13,324,720 (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02년1기~2004년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14,277백만원 중 11,614백만원과 매입액 10,603백만원 중 5,565백만원이 실거래로 조사되었고 매출액 중 가공매출 비율이 18.6%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 주식회사 ○○○와 법인의 대표이사로 실 행위를 한 김○○와 명의상 전대표자인 이○○를 범칙행위를 실행 또는 동조한 혐의로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 조사당시 법인의 실행위자 김○○의 문답서 중 이 건과 관련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김○○는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이며,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의 입ㆍ출금을 김○○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였으며, 김○○의 통장에서 이○○에게 송금한 것은 ‘서로 아는 사이고 사업관계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여서 빌린 돈을 갚거나 꿔주는 돈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김○○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업체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김○○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 유○○과 거래를 한 것이며, 여러 번 독촉 끝에 2004년 1월경 통장을 강제 해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는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천7백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에서 받을 돈 일부를 ○○○에서 대불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146,571,920원(공급대가)을 2002.10.2~2004.11.8. 사이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텔레뱅킹과 무통장 입금으로 주식회사 ○○○의 전대표자 이○○에게 33,342,750원을, 경리직원 김○○에게 37,310,000원을, 이○○에게 37,845,680원 합계 108,498,43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 ○○○는 부분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된 점,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대부분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이○○, 김○○는 주식회사 ○○○의 전대표이사이고, 경리직원인 사실이 조사 당시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의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로부터 받을 돈을 청구인으로부터 대불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조사 당시 김○○도 문답서에서 이○○와 사업관계상 금전 거래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스텐레스 제품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