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지연이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2006년 청구)

사건번호 국심-2007-서-1425 선고일 2007.07.10

보정요구 불응하였으나, 증빙자료 제출 보정요구 불응은 심사제외 사유 아니고, 이 건 청구시점(2006년)에는 가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 없으며, 기한 후 신고・납부 가능하였으므로 결정통지 지연되었다 하여 가산세 감면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세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2006.5.24 세무조사결과통지서(증여재산가액 386,000천원, 증여세액 39,833천원)를 수령한 후 2006.6.16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6.10.9 일부 인용결정(증여재산가액 38,000천원 감액)을 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재산가액 348,000천원에 재차증여가산액 118,000천원을 가산하고 배우자공제액 300,000천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166,000천원으로 결정하고, 산출세액 23,2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6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16,240원을 가산하여 2006.10.3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30,756,2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조사를 받고 2006.5.24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6.6.16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7.12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후 2006.7.14 심리담당자에게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니 ‘각하’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리담당자는 직권으로 금융조회를 한 후 2006.7.31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면 법정기한인 2006.7.16 내에 각하결정을 받았을 것인데 심리담당자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지연으로 법정처리기한보다 85일이 지난 2006.10.9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고지세액 중 85일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77,68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의 남편인 조○○에 대한 금융자료를 일부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조○○에게 대한 금융자료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보다 치밀한 심리를 위하여 금융조회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를 하였고, 금융조회결과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사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음에도 법정처리기한(30일)내에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8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을 함으로써 85일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577,680원)를 추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58조·제59조·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 【결정지연 통지】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통지서 (별제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16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인 2006.7.16로부터 85일이 지난 2006.10.9 그 결정서를 송달한 후 이 건 증여세 30,756,240원을 고지함으로써 동 고지세액 중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지연처리기간(85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77,68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006.7.12자 보정요구시 2006.7.14 심사관청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니 각하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심사관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직권으로 금융조회를 실시함으로써 그 법정처리기한(30일)을 85일 경과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한 것이므로 85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77,68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46850-10220)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06.5.19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이 386,000천원, 증여세액이 39,833천원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6.6.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6.7.31 증여재산가액에서 38,000천원을 차감하여 과세하라고 청구주장을 일부 채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348,000천원(증여일: 2005.5.24)으로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6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16,24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30,756,24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7.12 청구인에게 한 보정요구서에 의하면, 보정기간을 2006.7.12~2006.7.21로 정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조○○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00외 1건)에 대한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보정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지방국세청장이 2006.7.12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6.1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청 2006-0049)는 2006.7.16까지 결정하여야 하나, 보다 치밀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과세전적부심사) 제3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에 의하면,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세액과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88누3758, 1988.9.27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그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이므로 그 실질내용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보정요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3항에 의한 법정처리기한 30일은 불변기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심사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법령상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시점에는 위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지연처리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더구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7.12 청구인에게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결정지연통지를 받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 후 신고”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법정처리기한 이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한 30일을 초과한 지연처리기간(85일)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