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압류로 인하여 새로이 진행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자동차의 압류로 인하여 새로이 진행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9.1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 계좌의 예금잔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는 한편, 2006.9.21.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이 건 채권압류에 관계된 쟁점 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액의 내역 (단위: 원) 세 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의 내역 내국세 가산금 합 계 종합소득세 1991 1997.3.31. 20,282,780 15,617,530 35,900,310 종합소득세 1992 1997.3.31. 3,380,310 2,602,610 5,982,920 종합소득세 1995 1997.7.15. 54,947,450 42,308,970 97,256,420 합 계 78,610,540 60,529,110 139,139,650
(2) 한편,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1.12.14.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 ○○년식)에 대하여 등록관서인 ○○시 ○○구청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였고, 동 자동차는 2001.12.18.자로 압류등록 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처음 알았고, 당초에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왜 과세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므로, 1997.5.31., 1998.5.31. 및 2001.5.31.자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이 건 1991년, 1992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처분청은 1997.3.13. 및 1997.6.27.자로 경정 및 무납부고지 된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1.12.1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서인 관할구청장에게 압류 등록을 촉탁하여 압류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건 채권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청구인에게 압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관청도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무납부 고지가 있은 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만 문제될 뿐, 납세자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정이나 무납부 고지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 교부청구중의 기간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31. 및 1997.7.15.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1.12.1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그 등록관서인 관할구청장에게 압류 등록을 촉탁하여 2001.12.18.자로 압류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압류 등록이 있은 날(2001.12.18.)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동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이 언제 해제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동 자동차의 압류로 인하여 새로이 진행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6.9.19.자로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 건 채권압류로 인하여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