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422 선고일 2007.09.13

노트에 적힌 직원 실직보상금 지급내역과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볼 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86,450원은,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한 40,71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소유의 ○○특별시 ○구 ○○로○가 ××-××× 지하 ×층 및 지상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라운지라는 상호로 1997.9.1.부터 웨딩 및 뷔폐식당업을 영위하던 자로, 쟁점사업장을 ○○학원으로부터 양수한 (주)◇◇◇◇티로부터 2002.3.11부터 2002.12.31까지 13회에 걸쳐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임대보증금 276,378,500원을 포함하여 13억원을 수령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티로부터 수령한 13억원 중 임대보증금 276,378,500원을 제외한 1,023,621,5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확인된 828,8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장 명도에 대한 이주보상비(합의금)에 해당고, 이는 청구인의 음식점업에서 단지 일회성의 위로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상금은 음식접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사업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당시 근무하던 총지배인 황○○ 등 14명에게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한 72,62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장 건물의 소유권이전일, 임대인의 폐업일, 명도 이주비에 대한 이주각서 등을 살펴볼 때,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사업장 건물이 양도되어 건물 임대인 또는 매입자가 청구인(임차인)에게 시설투자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었고, 단지 매입자는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청구인에게 본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명도 이전받을 목적으로 명도 이주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직위로금에 대하여도 2002년도 원천징수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학원으로부터 임차하여 1997.9.7.부터 웨딩 및 뷔페식당업을 영위한 자로, 쟁점사업장을 ○○학원으로부터 양수한 (주)◇◇◇◇티로부터 2002.3.11.부터 2002.12.31.까지 임대보증금과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13억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는 이 건 쟁점보상금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부1908, 2000.12.15.외 다수 및 국세청 서면1팀-760, 2005.6.28.같은 뜻)

(3) 한편 청구인은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한 72,620,000원을 필요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빌딩 지하 ×층 및 지상 ××층을 임차하여 ◇◇빌딩이 (주)◇◇◇◇티에 매각될 때까지 웨딩 및 뷔페식당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성격상 조리부장, 조리원, 예약실장, 사진부장 등의 직원이 필요한 점, 청구인은 이들에게 실질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트에 적힌 ‘직원 실직보상금’ 지급내역과 □□은행 □□역지점장이 발급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및 2001년 12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40,710,000원 이체되어 12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2명(○○하, 정○○)에게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금액단위: 원) 직책 성명 청구인주장금액 지급일자 이체된 지급금액 비고 총○○인 황○○ 20,500,000

• - 증빙없음 조○○장 김○○ 10,300,000 2002.6.24 10,300,000 청구인 예금통장(○○은행, 에서 이체 지급 조○○장 한○○ 6,230,000 2002.6.24 6,230,000 조○○ 양○○ 1,050,000 2002.6.24 1,050,000 조○○ 방○○ 700,000 2002.6.24 700,000 조○○ 이○○ 900,000 2002.6.24 900,000 조○○ 홍○○ 2,180,000 2002.6.25 2,180,000 영○○장 윤○○ 6,700,000 2002.6.24 6,700,000 허○○ 1,660,000 2002.6.24 1,660,000 예○○장 장○○ 3,800,000 2002.6.24 3,800,000 미용○○장 이○○ 3,600,000 2002.6.28 3,600,000 사○○장 전○○ 5,000,000 2002.6.25 5,000,000 정○○ 5,000,000 2002.6.28 1,000,000 2002.7.9 1,190,000 사○○장 정○○ 5,000,000 2002.6.28

• 증빙없음 계 14 72,620,000 40,710,000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영업을 중단하면서 실질위로금으로 지급한 40,17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