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보수 및 설비공사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419 선고일 2007.11.27

공사계약서에 공사금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한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거래처 확인 및 기 소명내용에 의해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프라자󰡑 상가의 보수 및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34,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7. 2. 9. 별지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721,870원, 종합소득세 174,68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프라자와 거래하면서 견적서에 세금을 제외시켰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프라자의 통장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계산하였지만 청구인의 공사대금이 아닌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프라자 관리사무소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에게 33,35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회계세무사무소가 작성한 ○○프라자 상가의 2004년 회계처리 및 증빙 관리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프라자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프라자 상가의 보수 및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프라자 상가의 보수 및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7.12.31. 폐업한 이○○(○○시 ○○구 ○○동 ○○번지)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영수에 따른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프라자에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는 ○○회계세무사무소(○○시 ○○구 ○○동 ○○번지)가 작성한 ○○프라자 상가의 회계보고서와 최○○ 명의의 ○○프라자 관리사무소 예금통장(○○은행 ○○○-○○-○○○○○○)에 기재된 출금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프라자에 설비공사 등 공사대금 34,450,000원(공급가액 31,317,36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회계세무사무소가 작성한 ○○프라자 상가의 2004년 회계처리 및 증빙 관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한 ○○설비 공사가 2004년에 ○○프라자 지하 2층 배관보수공사 등 29,100,60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최○○ 명의의 ○○프라자 관리사무소 예금통장에 기재된 출금내역에는 출금금액 옆 여백에 󰡐난간보수 공사대금󰡑, 󰡐사무실 운영비󰡑 등 출금사유가 표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프라자의 예금통장에 기재된 2002년부터 2005년 기간동안 난간보수나 기타 설비공사와 관련된 출금금액 43,394천원 중 ○○프라자 관리사무소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확인한 금액 33,350,000원과 청구인이 2005년 공사대금으로 확인한 1,100천원, 합계 34,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을 이 건 공사대금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프라자 통장에 기재된 공사관련 출금내역에는 청구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공사가 들어 있고, ○○프라자 관리사무소에 백지 영수증을 교부하여 준 경우도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9.자 ○○동 ○○프라자 소화시설 및 급수시설 펌프이설공사와 관련된 18,0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프라자 상가의 보수 및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프라자와 거래하면서 견적서에 세금을 제외시켰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4. 3. 9.자 소화시설 및 급수시설 펌프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에도 공사금액만 표시되어 있을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한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별지 <표>와 같이 공사대금 34,45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1,317,36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프라자의 예금통장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계산하였지만 이 중에는 청구인의 공사대금이 아닌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프라자 상가의 보수 및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수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프라자에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프라자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영수증과 예금통장에 기재된 공사내역을 근거로 2002년 2,450,000원, 2003년 4,300,000원, 2004년 26,600,000원, 합계 33,350,000원의 공사를 청구인에게 발주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2005년 공사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1,100,000원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34,45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프라자 상가의 보수 및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34,45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처분청 고지내역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귀속연도 공사대금 또는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 1 부가가치세 2002.2기 2,450,000원 2,227,270원 427,070원 2 2003.1기 4,300,000원 3,909,090원 616,500원 3 2003.1기 26,600,000원 24,181,000원 3,548,040원 2005.2기 1,100,000원 1,000,000원 130,260원 소계 34,450,000원 31,317,360원 4,721,870원 4 종합소득세 2003 4,961,598원 361,598원 42,280원 5 2004 6,711,897원 1,390,577원 132,400원 소계 11,673,495원 1,752,175원 174,68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