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416 선고일 2007-06-25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7. 개업한 이래 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모조장식품)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기업(대표자 O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중 공급가액 26,200천원과 2004년 제1기중 공급가액 15,35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6,124,470원(2003년 제2기 3,914,280원, 2004년 제1기 2,21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필요한 제품을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OO기업 대표자)이 OOOOO검찰청에 고발되었을 때 청구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그 거래상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거래사실을 인정받았고, OOO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거나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동 고발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3.10.31. 10,234,000 1,023,400 가공체인 27,500m, @200, 9,500,000 가공체인 7,340m, @100, 734,000 2003.11.29. 8,100,000 810,000 가공체인 40,500m, @200, 8,100,000 2003.12.31. 7,866,000 786,600 가공체인 27,500m, @200, 5,500,000 가공체인 36,400m, @64, 2,366,000

2004. 3.31. 15,355,000 1,535,500 가공체인 75,000m, @200, 15,000,000 가공체인 3,550m, @100, 355,000 합계 41,555,000 4,155,500

(2) OOO세무서장이 2006년 2월 OO기업(대표자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 OOO OOO OOOOO에서 2001.1.15. 개업한 이래 제조업(악세사리 등)을 영위하다가 2004.7.27. 폐업하였으며, 2003년 제1기 매출은 163백만원인데 2003년 제2기 매출은 731백만원으로 급격히 신장되고 부가가치율(2003년 제2기 매출 731백만원인데 매입은 50백만원임)이 과다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악세사리 제조공장으로서 사업을 한 흔적은 있으나 2004.7.27. 폐업하여 사업 당시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고 공가로 방치된 상태였으며, 매입처중 OO체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4백만원(2001년 제2기 75백만원, 2002년 제1기 56백만원, 2002년 제2기 31백만원, 2003년 제1기 12백만원)은 총 매입액의 일부이기는 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으며,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출액 1,045백만원중 기별로 3백만원 이상인 거래처를 선정하여 조사(97.5%에 해당함)하였는 바, 거래처들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고액 거래처(OOOO, 거래금액 380백만원)는 반품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등 1,019백만원 상당의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OOO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6.6.20.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고발사건(OOOO OO OOOO8호, 피의자 OOO)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06.8.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과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2006.8.31. OOO지방검찰청이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것)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장, 예금통장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비고’란의 ‘현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의 현금출금내역이며, ‘비고’란의 ‘OO부가세’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계좌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일자 출금액 비고 2003.10.31. 10,234 1,023

2003. 9. 5. 5,500 현금 2003.11.29. 8,100 810 2003.10. 1. 6,200 현금 2003.12.31. 7,866 786 2003.10.24. 5,390 현금 2003.10.31 6,000 현금

2004. 1.26. 2,620 계좌이체 (OO부가세) 소계 26,200 2,619 소계 25,710

2004. 3.31. 15,355 1,535

2004. 4.13. 8,500 현금

2004. 4.13. 15,000 현금

2004. 4.23. 1,535 계좌이체 (OO부가세) 소계 25,035 총계 41,555 4,154 총계 50,745 (나) 2007.1.4. 청구인과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5.2.2. 청구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는 OOO 과장님을 통해 체인을 전달받았으며, 매월 말일에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결제는 OOO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수령해 가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OOO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급가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유독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지급한 점을 보면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고, 입금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OOO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은 동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실거래라고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