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하여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하여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7. 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30.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1년 2기 14,501천원, 2002년 1기 96,340천원, 2003년 1기 13,4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2.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3,069,130원, 2002년 1기 19,518,460원, 2003년 1기 2,137,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엑】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2005. 11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대부분의 매입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가공혐의금액이 453,900백만원에 이르고,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인 한편, 매출처 중 주식회사 ○○골드, 주식화사 ○○골드, ○○금은 주식회사 등 다수의 업체가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속칭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 조○○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 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으로서 2000년 1기~2003년 2기 중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가공 매출・매입에 대해 관련제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무통장입금을 하였다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세무서에서 확정한 자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다수가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수 개의 매출처에서 입금 받은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를 두고 바로 출금되는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달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