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서1397 선고일 2007-09-28

[요지] 익명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미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익명제보를 이유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24.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O에 근무하던 중, 2005.10.20.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2과 근무 조사관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주)OOOO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익명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13. (주)OOOO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6.2.6. (주)OOOO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 탈루세액 12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임원보수 과다지급 등에 대하여만 추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2006.2.13.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6.8.11. OO경찰서로부터 (주)O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2006.8.18. (주)OOOO 대표자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직고발하고 2006.10.16. (주)OOOO에 법인세 등 73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7.4.10.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에 당초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바.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07.4.24. 청구인이 익명으로 제보하였으며,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거부한다고 답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10.20.경 처분청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과 함께 고발하면서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며 당시 조사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처분청을 다시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당초 제보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다시 실명으로 제보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OO경찰서 등의 수사에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조하여 (주)OOOO의 탈세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주)OOOO에 세금을 추징한 것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주)OOOO의 탈세에 관하여 제보시에는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익명으로 하여 탈세제보서류, 법인세 및 조세범칙 조사 등의 관계서류에 공식적으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2007.4.10. 청장과의 대화방에 포상금 지급의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초 탈세제보시 제출한 서류로는 법인세 조사시 탈세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OO경찰서에서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의뢰시 첨부한 범죄인지보고서상의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 등 수사결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탈세제보를 하면서 외형상 익명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 탈세제보자가 익명이고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⑧ 탈루세액 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7.2.28. 국세청 훈령 제1640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이하 “절차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절차법 제16조 단서 및 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4.10.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이 2007.4.24. 이에 대하여 쟁점상의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청장과의 대화방에 게재된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의 건’을 제목으로 한 민원 및 답변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익명으로 제보하였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전에는(주)OOOO가 OOO 및 계열사 등에 전산장비 납품업체로서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현경영층(사장, 전무)의 사적용도 비용을 회사경비 처리 및 가공급여 계상혐의로 인하여 법인제세를 탈루한다는 내용의 익명 서면제보에 대하여 제보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일반전부 조사대상자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관 에게 (주)OOOO의 탈세정보를 제보하면서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당시 조사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으며, 이후 처분청을 재차 방문하여 확인한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다시 제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2.13. 실명으로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보면, 청구인은 동 민원에서 처분청에 탈세제보한 내용을 “OOOOO OOOOOOOO”(이하 ”제보문서“라 한다)으로 하여 처분청의 조사가 축소되어 그 결과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제보문서에는 제보자 신분에 대한 확실한 비밀보장요구가 적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명을 청구인이 2007.4.10.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에 당초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통해 처음 알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06.8.11. OO경찰서로부터 (주)O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의뢰를 받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조사과 담당 조사관이 이 건과 관련하여 OOOO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사실이 O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7. 2.16.)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외형상 익명제보로 처리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실명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OO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처분청이 이 건 관련 탈세제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원을 이미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익명제보를 이유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제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OOOOOOOOOO)에는 제보문서가 첨부되어 있고, OO경찰서의 사건진행상황 통지서(2006.9.13.)에는 피의자 (주)OOOO OOOO OOO O OO OOO은 업무상횡령을 한 점과 탈세를 한 점이 밝혀졌고, 그 외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이라 한다) 김OO 등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이 밝혀져 모두 기소하여 OOOOOO에 송치하고 수사종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보문서에는 실제 기업회계 관련 불법행위와 밝혀진 내용은 없으나 의심이 가는 행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실제 물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의 거래행위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 근거서류에는 청구외 (주) OOOOOO 과의 무자료 거래 등이 결제일자, 금액 및 거래처 등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민원에 대한 검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탈세관련 제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면서도 법인세정기조사를 착수하여 2006.2.6. (주)OOOO에 법인세 120백만원만을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OO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의뢰를 받고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2006.10.16. 법인세 등 733백만원을 고지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세범칙 조사보고서(2006.9.)에는 OO경찰서의 고발의뢰를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가공매입금액 1,423백만원 등을 확인하고추징 예상세액은 부가가치세 165백만원 등 합계 718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2006.8.10.)에는청구인이 (주)OOOO의 각종 탈세 및 탈법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1억2천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 처리한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요망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내용에 따라, (주)OOOO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압수하고 급여대장 및 근무실적현황 등을 조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허위거래 및 허위직원 급여지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O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확정판결(OOOOO OOOOO)시 동 범죄일람표상 허위거래분의100%, 허위직원 급여분의 53%가 각각 원용되었다. (라) 탈세정보포상금지급제도는 탈세를 예방하고 투명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관련법령에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포상금 지급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이 가능한중요한 자료의 유형을 보면,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 납세자의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 ②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을 들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당초에 실제 기업회계 관련 불법행위와 그 근거 및 의심이 가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금액 및 거래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도 제보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조사후 법인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제보내용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재조사 요청노력에 따른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세액을 재차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OOOOO (O)OOOO의 대표이사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 및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이 건 탈루세액 추징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자료가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