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88 선고일 2007.10.17

분양권 취득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전무하며 자금능력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8. 청구인에게 한 2002.8.22. 증여분 증여세 63,280,0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249,645,000원 중 101,323,296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가 2002.8.22. ○○시 ○○구 ○○동 00 ○○의 0000호의 분양권 지분 50%(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249,645천원으로 하여 2005.6.17.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2.18. 청구인에게 2002.8.22. 증여 분 증여세 63,280,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동 00 ○○ 8동 000호(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의 전세금 100,000천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 처자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하다가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5.14.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전세금을 제외한 100,000천원을 ○○○의 대출금 80,000천원 상환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배우자 등의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 주택의 전세금 100,000천원의 수령일은 1998.1.20.이고 110,000천원을 청구인과 청구인 처자 명의의 예금에 가입한 날은 2001.2.17.로서 전세금 수령일과 예금 가입일 사이에 차이가 있어 예금의 원천이 전세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위 전세금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외 주택의 매각대금은 실명확인 때문에 ○○○의 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다가 ○○○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1986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서 수학 및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전무하며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 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10. 200,000천원에 취득한 쟁점외 주택을 1998.1.20. 100,000천원에 전세를 주었고, 2001.2.17.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자 등 4인의 명의로 합계 110,000천원의 정기예금(○○은행 000-000000-00000 등)에 가입한 후, 2002.2.18. 만기 시 116,318,086원을 인출하여 ○○○의 저축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2001.5.14. 쟁점외 주택을 매각하고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00,000천원을 ○○○의 저축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외 주택의 전세금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전세금을 받은 날(1998.1.20)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날(2001.2.17) 사이에는 3년여의 시차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전세금이 운용된 내역 또는 전세금이 정기예금에 투입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기예금 가입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예금의 자금의 원천은 쟁점외 주택의 전세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외 주택의 전세금을 운용하여 그 자금을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외 주택의 매각대금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2001.4.12)에 20,000천원 및 잔금지급일(2001.5.14)에 80,000천원을 받았고, 같은 날에 ○○○의 금전신탁계좌(○○은행 000-00000-000)에는 각각 20,000천원 및 8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2001.7.14. 및 2001.8.18. 각각 20,283,036원 및 81,234,572원이 인출되어 어○○의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1.8.18. ○○○가 ○○은행 대출금 상환에 81,037,260원, 기타 용도에 20,286,036원 계 101,323,296원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의 매각관련 자금 101,323,296원을 ○○○가 국외에 장기 거주하던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이의 상환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대물 변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249,645,000원 중 쟁점외 주택의 매각과 관련한 101,323,296원은 동 분양권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