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장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판명되어 추계 경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82 선고일 2007.10.05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기장내역의 일부가 허위로 판명되어 추계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52,670,4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년 귀속 9,067,074원, 2001년 귀속 13,909,218원, 2002년 귀속 9,529,680원, 2003년 귀속 10,297,722원, 2004년 귀속 9,866,766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312-73번지 소재 “김○○이비인후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2004년에 걸쳐 1,018,269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666,499천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경정후 소득금액의 소득율이 78.7%에 이르게 되어, 동종업종의 평균소득율인 28.2%과는 형평성면에서 부당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추계결정하도록 심판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관련 예규(소득 46011-2274(1999.6.16))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0년~2004년의 신고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추계로 경정하면서, 경정소득금액 전액(875,567천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2,670,460원(2000년 귀속 9,067,074원, 2001년 귀속 13,909,218원, 2002년 귀속 9,529,680원, 2003년 귀속 10,297,722원, 2004년 귀속 9,866,766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과 신고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여 미달한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개정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경정세액에 가산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무신고자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52,036천원)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제출된 재무제표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무신고자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산세 조항의 해석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을 국세청 예규에 의해 확대해석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2004년 귀속 지출증빙이 없는 필요경비 1,018,269천원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666,499,000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는 심판결정하였는 바, 이는 지출증빙이 없어 부인된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의 50%이상으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0%에 달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한다는 뜻이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후의 소득금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추계경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19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 69,253천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필요경비를 지출증빙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중 수입금액 누락액 69,253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2004년 귀속분 필요경비중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위 같은 과세기간의 평균결정소득율이 78.7%에 이르고, 이는 표준소득율(28.2%)의 2.8배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기장 의무자이기는 하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된 경비가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의 50%이상으로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0%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추계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2006서2631, 2006.12.20 같은 뜻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신고수입 경정수입 신고소득 경정소득 산출세액 추계결정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 424,041 424,041 150,748 150,748 45,335 9,067 2001 588,026 594,933 211,738 211,738 69,586 13,917 2002 470,815 495,346 171,514 171,514 47,648 9,529 2003 474,521 497,276 171,910 171,910 49,699 9,939 2004 466,945 482,006 169,657 169,657 47,913 9,582 합계 2,424,351 2,493,604 875,567 875,567 260,181 52,670

(2) 판 단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산세조항의 해석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서 외관상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이 존재하며 그 당초신고된 소득금액 또한 추계에 의한 경정소득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추계경정을 하면서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