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81 선고일 2007.12.27

계좌이체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주장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 베어 벨트 및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도에 ○○○○(이하 “○○○○”이라 한다) 고○○로부터 공급가액 55,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고○○을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4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서○○으로 서○○은 2003.1~6월 중 쟁점금액 상당의 콘 베어부품 등을 ○○○○ 영업직원인 최○○으로부터 매입하고 결제대금은 서○○의 동생 서○○의 ○○통장 등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을 ○○○○의 종업원으로 알고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서○○이 최○○으로부터 콘 베어벨트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 매출발주서,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서○○은 1996.6.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라는 상호로 콘 베어벨트 고무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1.1.부터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고, 2004.8.5.부터는 ○○○○○(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개인별 총 사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사업자이력> (단위: 천원) 상호 사업기간 사업자 청구인과의 관계

○○○○○ 1996.6.1 ~ 2001.12.31 서○○ 남편 〃 2000.6.1 ~ 2002.12.30 김○○ 언니 〃 2003.1.1 ~ 2004. 8. 5 김○○

○○○○○(주) 2004.8.5 ~ 현재 김○○

○○○○○○○○○ 의결서(민원표시 2005고충○○○○)에 의하면 2000.6.1. ~2002.12.31. 기간 동안 서○○이 김○○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생 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무통장 입금 증의 송금인이 서○○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서○○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최○○을 ○○○○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콘 베어벨트 및 부품을 공급받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서에 의하면 서○○이 결제대금으로 청구인 및 서○○의 동생 서○○ 명의의 계좌로 최○○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매입처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3.1.30.

○○○○ 콘 베어벨트 외 11,000 12,100 2.25. 〃 〃 5,600 6,160 2.26. 〃 〃 8,600 9,460

3. 7. 〃 〃 5,250 5,775 4.25. 〃 〃 6,000 6,600 5.30. 〃 〃 6,000 6,600 6.20. 〃 〃 3,050 3,355 6.30. 〃 〃 10,100 11,110 소 계 55,600 61,160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서○○계좌(○○ ○○○○○○-○○-○○○○○○) 청구인계좌(○○ ○○○○○○-○○-○○○○○○)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2003.1.11 500 계좌이체 2003.2.19 1,000 현금 1.21 2,000 〃 3.13 1,085 계좌이체 1.27 2,400 〃 3.21 1,000 현금 2.25 300 〃 4.25 7,000 계좌이체

7. 7 2,500 〃 5.20 1,000 〃 7.14 500 〃 5.20 500 〃 8.19 300 〃 5.20 500 현금 8.25 2,000 〃 5.22 2,500 계좌이체 6.11 5,000 현금 6.19 1,000 〃 6.26 1,500 〃

7. 8 4,100 〃 7.31 1,500 계좌이체 8.27 2,000 〃

9. 1 2,000 〃

9. 8 1,000 〃 9.17 4,000 〃 9.20 300 〃 9.26 1,700 〃 10.6 500 〃 10.10 2,000 〃 10.31 1,200 〃 12.3 5,500 현금 12.4 5,000 〃 소계(a) 10,500 소계(b) 52,885 합계(a+b) 63,385 (다) 서○○이 쟁점사업장의 공사현황, 자재수불 및 대금지급 내역을 기재한 매출발주서에 의하면 최○○과의 거래사실이 있고, 최○○은 2001년부터 중고 콘 베어벨트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서○○에게 부품 및 고무제품을 판매하였으나 본인이 무자료 거래상인 관계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2003.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입 액은 270,102천원이고 매출액은 310,109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경우 부가가치율은 30.83%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19.8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사업자인 서○○은 1996년부터 콘 베어벨트 등을 거래한 계속사업자로 매출발주서에 최○○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서○○의 계좌거래내역 서에 의하면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이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