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주장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보임
계좌이체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주장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 베어 벨트 및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도에 ○○○○(이하 “○○○○”이라 한다) 고○○로부터 공급가액 55,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고○○을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4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서○○이 최○○으로부터 콘 베어벨트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 매출발주서,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서○○은 1996.6.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라는 상호로 콘 베어벨트 고무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1.1.부터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고, 2004.8.5.부터는 ○○○○○(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개인별 총 사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사업자이력> (단위: 천원) 상호 사업기간 사업자 청구인과의 관계
○○○○○ 1996.6.1 ~ 2001.12.31 서○○ 남편 〃 2000.6.1 ~ 2002.12.30 김○○ 언니 〃 2003.1.1 ~ 2004. 8. 5 김○○
○○○○○(주) 2004.8.5 ~ 현재 김○○
○○○○○○○○○ 의결서(민원표시 2005고충○○○○)에 의하면 2000.6.1. ~2002.12.31. 기간 동안 서○○이 김○○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생 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무통장 입금 증의 송금인이 서○○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서○○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최○○을 ○○○○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콘 베어벨트 및 부품을 공급받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서에 의하면 서○○이 결제대금으로 청구인 및 서○○의 동생 서○○ 명의의 계좌로 최○○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매입처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3.1.30.
○○○○ 콘 베어벨트 외 11,000 12,100 2.25. 〃 〃 5,600 6,160 2.26. 〃 〃 8,600 9,460
3. 7. 〃 〃 5,250 5,775 4.25. 〃 〃 6,000 6,600 5.30. 〃 〃 6,000 6,600 6.20. 〃 〃 3,050 3,355 6.30. 〃 〃 10,100 11,110 소 계 55,600 61,160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서○○계좌(○○ ○○○○○○-○○-○○○○○○) 청구인계좌(○○ ○○○○○○-○○-○○○○○○)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2003.1.11 500 계좌이체 2003.2.19 1,000 현금 1.21 2,000 〃 3.13 1,085 계좌이체 1.27 2,400 〃 3.21 1,000 현금 2.25 300 〃 4.25 7,000 계좌이체
7. 7 2,500 〃 5.20 1,000 〃 7.14 500 〃 5.20 500 〃 8.19 300 〃 5.20 500 현금 8.25 2,000 〃 5.22 2,500 계좌이체 6.11 5,000 현금 6.19 1,000 〃 6.26 1,500 〃
7. 8 4,100 〃 7.31 1,500 계좌이체 8.27 2,000 〃
9. 1 2,000 〃
9. 8 1,000 〃 9.17 4,000 〃 9.20 300 〃 9.26 1,700 〃 10.6 500 〃 10.10 2,000 〃 10.31 1,200 〃 12.3 5,500 현금 12.4 5,000 〃 소계(a) 10,500 소계(b) 52,885 합계(a+b) 63,385 (다) 서○○이 쟁점사업장의 공사현황, 자재수불 및 대금지급 내역을 기재한 매출발주서에 의하면 최○○과의 거래사실이 있고, 최○○은 2001년부터 중고 콘 베어벨트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서○○에게 부품 및 고무제품을 판매하였으나 본인이 무자료 거래상인 관계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2003.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입 액은 270,102천원이고 매출액은 310,109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경우 부가가치율은 30.83%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19.8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사업자인 서○○은 1996년부터 콘 베어벨트 등을 거래한 계속사업자로 매출발주서에 최○○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서○○의 계좌거래내역 서에 의하면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이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