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투자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75 선고일 2007.09.21

재계약 및 해지동의서등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은 채권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실현되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도에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ΟΟΟΟΟΟΟ로 부터 이자소득으로 53,884,276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취하였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9.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81,0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 ΟΟΟΟΟΟΟ 는 2004년 9월 유사 수신행위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찰조 사를 받아 2004.12.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주) ΟΟΟΟΟΟ 2004.12.31 현재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에서도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이 자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4.12.31 현재 80,850천원을 투자하여 79,770천원만 회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4년 과세기간에 1,08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면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보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 ΟΟΟΟΟΟΟ 등과 계약을 맺은 기계임대행위가 사실상 금전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는 바, 청구인이 (주) ΟΟΟΟΟΟΟ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 차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대료를 기계원금과 운용수익(이자)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된 통장에서도 구분하여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재계약 및 해지동의서를 보면 (주) ΟΟΟΟΟΟΟ 등과 체결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2005.2.5 (주) ΟΟΟΟΟΟΟ 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순수임대수익기계매입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내용을 근거로 기계원금과 운용수익(이자)로 구분하여 입금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4년 귀속인 쟁점이자소득금액과는 관련없는 2005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임대료 수입을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ΟΟΟΟΟΟΟ로 부터 투자원금(기계대금)과 이자(운용수익)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 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 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ΟΟΟΟΟΟΟ 부터 2004년도에 이자소득 79,770천원 을 수취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ΟΟ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9.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8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 ΟΟΟΟΟΟΟ 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신행위를 하고 형식만 판매 및 임대차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유사수신행위업체로 확인되고, 대표자 등은 2004.11월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기계임대행위가 사실상 금전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기계임대행위에 인하여 수취한 수익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자소득 관련 수입금액 계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인 원금(기계대금) 및 이자(운용수익)수령액이 아래와 같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SPEED COOK(라면자판기) 공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재계약 및 해지동의서, 기계구입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수입금액 - (단위: 원) 품 목 대 수 수령액(2004년) 수령액(2005년) 수령금액 러브체어 3 16,770,000 3,560,736 20,330,736 매직스파 1 62,475,000 14,271,174 76,746,174 러브체어 1 525,000 924,418 1,449,418 계 79,770,000 18,756,328 98,526,328 ※ ○○그룹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구입계약 날짜순에 의함)

• 투자 및 회수금액 - (단위: 원) 연 도 투자액(기계대금) 회수액 투자원금 (기계대금) 이자 (운용수익) 합 계 2004년 79,800,000 51,058,332 28,711,668 79,770,000 2005년 1,100,000 18,756,328

• 18,756,328 합 계 80,900,000 69,814,660 28,711,668 98,526,328

• Dream Love Chair 매매계약 및 위탁관리 계약서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제품명 및 제품단가 계약수량 매매대금 결재방법 개 인 Dream Love Chair 3 대 10,500천원 카드 정 ΟΟ

• Dream Love Chair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인(관리) 인적사항 임대인(계약자) (임대)수량 임대모델 결재방법 임차인 겸 판매자 정 Ο Ο 3대 Dream Love Chair 카드 (주) ΟΟΟΟΟΟΟ

• 기계구입 내역 (영수증, 계약서, 재계약서) - (단위: 원) 구입일자 품 목 대 수 단 가 금 액 첨부자료 2004.1.19 러브체어 3 3,850,000 11,550,000 계약서,김 ΟΟ (○○직원)송금계좌 2005.3.15 2004.5.1 매직스파 1 65,450,000 65,450,000 재계약서, 영수증 〃. 8. 19 러브체어 1 3,850,000 3,850,000 재계약서,현금결제 합 계 81,950,000

• (2) 판 단 (가) 2004.1.19. 청구인과 (주) ΟΟΟΟΟΟΟ 간에 체결한 Dream Love Chair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5조에서 운영예상 수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운영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탁관리계약서상의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상품가격 월운영 예상수입금 위탁관리 기간 3,500,000 상품가액의 16% 1년 3,500,000 상품가액의 13% 2년 위 규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임대료를 기계원금과 운용수익(이자)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위탁관리계약서상 약정내용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된 통장에서도 구분하여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계약 및 해지동의서에 의하면, 기존 (주) ΟΟΟΟ, (주) ΟΟΟΟΟΟΟ, (주) ΟΟΟΟΟΟΟ, (주) ΟΟΟΟΟ 와 계약한 모든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2005.2.5. (주) ΟΟΟΟΟΟΟ 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재계약일 현재까지 기 지급된 임대료총액을 제외하고 차후에 지급될 임대료를 1년간 순수임대수익과 기계매입대금으로 구분하여 분할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같은 재계약 내용을 근거로 기계원금과 운용수익(이자)으로 구분하여 입금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쟁점과세소득과는 관련없는 2005년 귀속 소득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이자소득은 채권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4년도에 청구인이 임대료 명목으로 이미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실현되었으므로 2004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2007년 9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