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외수펀드)에 있어서 국내자산운용사의 책임하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실제는 국외투자자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증권투자신탁(외수펀드)에 있어서 국내자산운용사의 책임하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실제는 국외투자자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수익자인 ○○○이 자산운용사(위탁자)인 ○○○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2년 1월~2002년 6월 기간 중 유가증권 양도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또한, 스위스계 법인인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자인 ○○○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년 1월~2002년 6월 기간 중 유가증권 양도분(이하 이 건 외수펀드 주식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1.9. 청구법인에게 2002년 1월~2002년 6월분 증권거래세 1,742,20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5,650,24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 관련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되었고, 주식거래주문이 자산운용사(위탁자)가 아닌 수익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수권대표자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신탁약관에 따른 것이고, 자산운용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있어도 투자신탁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수익자가 직접 주식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직접투자와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는 그 법률관계, 참여동기, 소요비용 등이 다르므로 투자자가 선택한 방식이 가장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투자신탁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가장거래가 아님에도 주문방식만을 문제삼아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운용사(위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매매종목․거래수량․매매시점 등을 결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 주체가 자산운용사인 것으로 비추어지나 그 실질적 주체는 수익자(투자자) 자신이며 이는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수익자와 자산운용사가 분리되어 자산운용사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지시 및 처분권을 가지는 것에 반하는 거래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4)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 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1) 청구법인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아래의 증권투자신탁 및 거래당사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한 주권(쟁점거래)을 대체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면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 은 ‘증권투자신탁’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거래에 관한 관련기관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공문○○○에 의하면, 자산운용사인 ○○○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투자신탁설정일부터 검사기준일(2002.6.24) 현재까지 ○○○이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지명한 자에게 부당하게 일임한 것을 적발하여 담당자를 문책한 사실이 있다. (나) 금융감독원의 ○○○은 증권업감독규정 제4-26조에 의하여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12.16∼2002.5.20 기간 중 ○○○계좌에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 6명○○○으로부터 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으면서 정당한 주문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주의조치한 사실이 있다. (다) ○○○은 1998년 5월부터 2002.6.24.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으로부터 주식주문을 직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2006.2.27)하였고,○○○은 2002.6.24. 이전까지의 외수펀드의 직접주문에 따른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시인(2006.2.17)하였으며, ○○○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거래하였음을 시인(2006.2.20)한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우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할 것이나, 위 관련기관의 조사기록에 의할 경우,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 ○○○이 투자한 자금을 금융기관과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이들 자산운용사가 당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주체인 것으로 비치나, 실제는 ○○○이 이들 자산운용사를 통하거나 당해 투자신탁내에 설치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의 ○○○과 직접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당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주체는 투자자 자신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 규정상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