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받은 금액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 1. 15.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203,075,920원의 경정고지처분과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81,092,870원의 환급처분은 쟁점투자액(차입금)을 차입한 기간동안에 지급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를 시부인계산하여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상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개인투자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익배당을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동현장 분양분에 대하여 2002. 3. 2. 황○○외 5인으로부터 540,000,000원(이하 “쟁점1투자액”이라 한다)을 투자받아 2002. 6. 28. 상환한 후 배당금으로 2004. 4. 28. 300,0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동 분양분에 대하여 2002. 12. 3.~2002. 12. 23. 간 김○○외 8명으로부터 1,505,000,000원(이하 “쟁점2투자액”이라 하고, 쟁점1투자액을 합하여 “쟁점투자액”이라 한다)을 투자받아 2003. 5. 26.~2003. 6. 2. 상환하고, 배당금으로 2004. 7. 16. 168,75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2005. 12. 23. 380,500,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5. 12. 31. 미지급 비용으로 203,250,000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하고 쟁점1,2,3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후 2006. 7. 12. 90,375,000원, 2007. 3. 26. 112,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를 조정하여 지급이자 2004년도 44,506,385원 및 2005년도 252,351,83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1. 15.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203,075,9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81,092,87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동과 ○○동의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시행사로서 부지매입과 관련한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쟁점투자액을 모집한 후 투자받은 금액을 투자받은 년도 및 익년도에 상환하였고, 분양이 이루어진 2004년과 2005년에 투자금의 일정비율(50% 또는 8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장부상 투자보상비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금전 등을 사용한 대가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이자와는 다른 성격의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투자보상비가 아닌 지급이자로 본다 하여도 쟁점투자액(차입금)이 상환되고 그 이후 연도에 지불된 쟁점금액을 지급하므로써 쟁점금액이 지급된 연도에는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차입금이 없음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에 부지매입을 위하여 개인들로부터 쟁점투자액을 차입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투자액 전액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쟁점투자액 상환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쟁점투자액의 운용대가를 지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익분배계약서 제2조의투자금을 투자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쟁점투자액을 사업자금으로 운용한 후 운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각 개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투자배당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쟁점투자액 2,04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수익이나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상환되었는 바, 상환된 쟁점투자액만큼 또 다른 차입금이 늘어났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상환된 것이 아니라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이자로 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은행차입금으로 쟁점투자액을 차입원금으로 하여 차입금적수를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모집․사용하고 그 자금의 사용대가로 원금 상환 후 약 2년이 지난 뒤에 지불한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면서도 차입원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를 산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법인세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동 및 ○○동 분양현장의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쟁점투자액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투자보상비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연도의 지급이자로 보고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를 조정하여 지급이자 2004년도 44,506,385원 및 2005년도 252,351,83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거나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 경정 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구분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2004년 신고 1,190,148,492 309,340,092 309,340,092
• 경정 1,730,974,097 512,416,015 309,340,092 203,075,923 차이 540,825,605 203,075,923 0 203,075,923 2005년 신고 1,173,022,597 281,255,649 281,255,649
• 경정 848,651,113 200,162,778 281,255,649 -81,092,871 차이 324,371,484 81,092,871 0 -81,092,871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004년 44,506,385원 2005년 252,351,838원 판매촉진비 516,762,630원 (기타) 72,019,646원 561,269,015원 324,371,484원 손금산입 기타 20,443,410원 차가감액 540,825,605원 (나) 청구법인은 황○○ 등 투자자들과 『투자자는 금 ○○○원을 청구법인에게 투자하고,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투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상환하며, □□현장 주상복합사업에서 20억원 이상의 누적매출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의 50% 비율로 이익금을 분배한다. 단, 현장종료 이전에 선지급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누적매출이익이 20억원 이상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회수한다』는 이익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자자들로부터 2002년에 2,045백만원의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한 후 2002년 및 2003년에 은행 대출금으로 이를 상환하고, 배당금으로 2004년에 468,750,000원, 2005년에 380,500,000원, 2006년에 90,375,000원, 2007년에 112,875,000원, 합계 1,052,500,000원을 지급하고 투자보상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동 현장분> (단위: 천원) 성명 투자액 투자일 상환액 상환일 배당액 지급일 황
○○ 40,000 2002.3.2 40,000 2002.6.28 20,000 2004.4.27 김
○○ 100,000 " 100,000 " 50,000 " 김
○○ 100,000 " 100,000 " 50,000 " 박
○○ 100,000 " 100,000 " 50,000 " 이
○○ 100,000 " 100,000 " 50,000 " 정
○○ 100,000 2002.3.12 100,000 " 80,000 " 소계 540,000 540,000 300,000 <○○동 현장분> (단위: 천원) 성명 투자액 투자일 상환액 상환일 배당액 지급일 배당액 지급일 김
○○ 50,000 2002.12. 3 50,000
2003. 5.30 17,500 2005.12.23 3,750
2006. 7.12 3,750
2007. 3.26 김
○○ 50,000 2002.12. 6 50,000
2003. 6. 2 17,500 2005.12.23 3,750
2006. 7.12 3,750
2007. 3.26 정
○○ 100,000 2002.12.17 100,000
2003. 5.30 35,000 2005.12.23 7,500
2006. 7.12 7,500
2007. 3.26 추
○○ 300,000 2002.12.20 300,000
2003. 5.30 105,000 2005.12.23 22,500 2005.12.23 22,500
2007. 3.26 오
○○ 200,000 " 200,000
2003. 5.26 75,000
2004. 7.16 30,000 2005.12.23 " 100,000 " 100,000
2003. 5.27 22,500
2006. 7.12 22,500
2007. 3.26 김
○○ 150,000 " 150,000
2003. 5.30 27,500 2005.12.23 25,000 2005.11.30 11,250 2006.7.12 11,250
2007. 3.26 황
○○ 80,000 " 80,000 " 28,000 2005.12.23 6,000
2006. 7.12 6,000
2007. 3.26 안○○ 100,000 " 100,000 " 35,000 2005.12.23 7,500
2006. 7.12 7,500
2007. 3.26 김
○○ 275,000 2002.12.23 375,000 " 93,750
2004. 7.16 37,500 2005.12.23 28,125
2006. 7.12 28,125
2007. 3.26 소 계 1,505,000 800,000 569,625 182,875 합 계 2,045,000 2,045,000 752,500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6년 12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은 청구법인의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쟁점투자액을 모집하여 사용한 후 동 연도에 쟁점투자액을 상환하고,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쟁점금액 468,750,000원 및 583,750,000원을 투자보상비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2004년에 444,506,385원, 2005년에 252,351,838원의 지급이자를 과대하게 손금산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지급일에 25%의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를 받을 것을 약정한 사실이 긍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자를 한 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상법상의 익명조합관계에 있는 것(대법62다660, 1962.12.27)이고,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재법인46012-11, 2002.1.16)으로 청구법인이 투자받은 쟁점투자액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배당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를 시부인한 내용을 보면,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갑)”상 지급이자 2004년 841,170,332(ⓛ), 2005년 225,043,884(ⓛ)를 각각 1,309,920,332(⑩), 808,793,984(⑩)로 정정하면서 쟁점투자액의 적수를 란 및 ⑮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란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과대계상되었다[쟁점투자액을 2002~2003년에 이미 상환하고, 2004~2005년에 지급한(미지급금 포함)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경우, 차입금(쟁점투자액)이 없이 지급이자가 발생된 결과임]. (나) 쟁점(1)에서 쟁점투자액을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투자액을 차입한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투자보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2002년 및 2003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차입금이 상환된 이후의 투자보상비는 손금 불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를 시부인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투자액이 상환된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를 시부인계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