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 수표(17매) 중 확인 가능한 16매의 이면기재내용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 수표(17매) 중 확인 가능한 16매의 이면기재내용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3.9.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의류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6.27.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2기에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6,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8매로, 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8. 및 2006.10.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6,559,1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7,52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보고서(2006.3.월)에 의하면, 조사범위가 2005년 2기이고 조사경위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바 매입처가 모두 폐업자이며 당 업체의 일방적인 매입신고분(거래처는 무신고)으로 가공 매입혐의가 있고 의류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이 없음에도 매출이 발생하는 등 가공매출혐의가 있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장은 건물만 위치하고 있고 의류 제조에 필수적인 시설은 발견되지 않으며 임대인 김○○에게 확인한 바 ○○리 공장부지를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며 어음 만기 결제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만기일에 어음의 부도로 사실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 임○○에 대한 조사결과, 임○○을 만나 전말서를 받은 바 방○○에게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발급해 준 적이 있지만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 임○○은 실 행위자 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실 행위자가 방○○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상 법인의 명의자로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실행위자(방○○)에 대한 조사결과 방○○은 주민등록말소로 연락이 불가하나 임○○의 진술 및 제보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실행위자로 판단되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 및 제보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처는 3개 업체로 전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며 거래처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에서만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김○○의 확인서(2006.3.8.)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그 제품 수령 및 대금 지급 등은 아래 표와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증빙으로 당좌수표 3매, 가계수표 4매, 약속어음 10매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제출된 일부 어음 사본에 “하기 금액을 영수함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와 백화점별 판매일보라며 2005년 12월 매장별 매출현황표(1쪽으로 총 48,516,400원의 매출액 기재)를 제출하고 있다. 〈표〉 이 건 거래 및 대금지급내역(청구법인 주장) (단위: 원) 제품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대가 대금지급일 지급액 지급내역 2005.10.6 2005.10.17. 55,000,000 11월말일 지급 65,428,700 약속어음 3매, 가계수표 4매, 당좌수표 1매 2005.10.8. 2005.10.28. 33,000,000 2005.11.15. 2005.11.14. 60,500,000 12월 말일 지급 131,759,999 약속어음 4매 2005.11.15 2005.11.15. 35,970,000 2005.11.15 2005.11.30. 14,850,000 2005.12.2 2005.12.9. 33,000,000 2006년 1월 말일 지급 117,630,000 약속어음 3매, 당좌수표 2매. 현금 863백만원 2005.12.3. 2005.12.19. 44,000,000 2005.12.5. 2005.12.29. 38,500,000 계 314,820,000 314,818,6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 ․ 수표 사본 중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를 알 수 없는 등 확인불가)를 제외한 16매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그 이면기재내용을 조회한 결과, (주)○○(청구외법인)이나 임○○, 오○○가 당해 어음 ․ 수표를 지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100% 가공매입 등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어음 사본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임○○은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 수표(17매) 중 확인가능한 16매의 이면기재내용을 조회한 결과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나 임○○, 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