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공사계약기간이 2001년 2기로 되어 있는 사실, 거래처가 공사계약기간에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공급시기는 2001년 2기로 봄이 정당한 것임
공사계약서에 공사계약기간이 2001년 2기로 되어 있는 사실, 거래처가 공사계약기간에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공급시기는 2001년 2기로 봄이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301,368,181원으로 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527,272,727원 상당의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김○○○과 공동으로 2001.10.23.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1월 초순경 쟁점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추운 날씨로 공사가 어려워 같은 해 12월경 이를 중단하였다가 2002년 3월경 재개하였고, 같은 해 3.30. 김○○○과 공동사업자 관계를 해지한 후에는 김○○○과 별개로 김○○○에게 조경수목을 납품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2001.12.25. 완료되었다고 하나 5억8천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땅이 얼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11월癔12월 2개월만에 완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1년 2기로 보아, 김○○○의 공급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계약서, 청구외법인 대표 장○○○이 2007.4.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0.4.∼2002.3.30.중 김○○○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과 김○○○은 2001.10.23.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1.10.25.∼12.25.로 약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대표 장○○○은 2007.4.25. 김○○○이 성실하고, 조경공사 실력이 좋아,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기간내인 2001.12.25.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김○○○과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2001년 2기중 이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 결정문은 청구인과 김○○○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사의 완료시기와 별다른 상관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이○○○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겨울에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공사가 2001년 2기중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김○○○과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