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증빙 및 정황에 의하여 실거래로 보임에도 거래대금 송금액을 다시 돌려받았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송금액이 익일에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가 미약함
관련증빙 및 정황에 의하여 실거래로 보임에도 거래대금 송금액을 다시 돌려받았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송금액이 익일에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가 미약함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7,858,350원, 2004년 제1기분 7,381,500원, 2004년 제2기분 5,115,950원, 2005년 제1기분 8,200,800원, 2005년 제2기분 7,86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2003.5.24. 토목설계용역서비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2003.11.3.~2005.11.10. 기간에 공급가액 389,500천원 상당이고 △△세무서장은 그 중 54,000천원 상당은 정상매출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35,500천원 상당은 가공거래 혐의분으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내역 (단위: 천원) 년 월 일 품 목 공급가액 정상거래로 인정한 매입액 가공거래 혐의 (쟁점매입액) 2003.11.3. 2003.12.26. 지하철302공구 T/K 설계용역 82,500 27,000 109,500 2003.11.3. 2003.12.26.
○○-○○간 도로확보장공사설계용역 7,000 33,000 40,000 2004.4.30.
○○○복원건설공사 제2공구 실시설계용역 50,000 50,000 2004.11.1.
○○-○○지구대지조성공사설계용역 50,000 14,000 36,000 2005.1.3. 경전선 ○○○-○○간복선전철 노반실시설계용역 80,000 80,000 2005.11.10.
○○해안도로확장공사 설계용역 60,000 계 389,500 54,000 335,500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도 ○○시 ○○읍 ○○동 산○번지 ○○대학교 창업보육센타 104호에 소재하고 대표는 이○○이며 업종은 설계용역서비스업이다. 업황은 직원 10여명 내외의 설계용역 제공업체로 영업 및 관리활동을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최근에는 설계용역 낙찰 부진으로 상시 고용인력 3명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3년~2005년 기간 중 11개 업체에 49건, 2,020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일부 거래처의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입금된 용역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바, 동 대금은 당일자로 현금 인출 후 재송금하거나 대표자 이○○ 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현금 인출 후 재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매출업체로부터 매출세액 10%를 징수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과표 대비 가공매출 비율은 2003년 제2기 804,709천원 중 355,400천원으로 44.1%, 2004년 제1기 495,072천원 중 180,000천원으로 36.3%, 2004년 제2기 936,599천원 중 478,000천원으로 51%, 2005년 제1기 571,413천원 중 233,000천원으로 40.7%, 2005년 제2기 1,104,784천원 중 774,545천원으로 70.1%로써 3년간의 평균 가공매출비율은 4,175,291천원 중 2,020,945천원으로써 48.4%로 조사되었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징구한 청구외법인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 및 전말서(2006.4.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향후 설계용역 수주 및 설계용역 입찰참가 자격획득 등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징수하고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총 2,020,945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매출에 따른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이 매출세액만 수령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출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매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공매출 거래 상대방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중공업등으로부터 공사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그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기성금․준공금청구서, 하도급계약서, 준공계, 세금계산서, 예금계좌, 계정별원장 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2003.11.3. ○○지하철3호선302공구T/K-1 설계용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중공업으로부터 370,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139,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고, 경전선 ○○○-○○간(제4공구)복선전철 노반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기술공사로부터 365,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8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해안도로 확장공사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컨설턴트로부터 200,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6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고, ○○-○○지구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143,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5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복원건설공사제2공구(T/K)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380,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11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 △△△△은행 ○○○-○○-○○○○○-○, □□은행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3.11.3. 90,750천원, 2003.12.29 66,000천원, 2004.5.21. 55,000천원, 2004.11.25 55,000천원, 2005.1.6 88,000천원, 2005.12.16 66,000천원 계 420,750천원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처분청도 인정한다.
(5) 청구법인에 파견된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항변과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파견 받은 직원은 강○○, 이○○, 김○○(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이며 당초 조사시 이들의 명함을 제출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증 사본 보다는 파견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한 청구법인의 직원이 가지고 있던 명함을 주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파견받은 청구외법인의 이들 직원과 원청업체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에서 설계작업을 하였다고 항변하며 청구외법인의 과장 강○○ 및 대리 이○○의 명함과 청구외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파견경비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은행 송금확인증 등에는 청구외법인이 강○○에게 청구법인에 파견비용(식대, 주차료 등 비용 포함)으로 2003.10.13. 500,000원, 2003.9.2. 200,000원, 2003.10.15. 500,000원, 2003.11.13. 500,000원, 2003.11.21. 300,000원 등과 이○○에게 2003.9.9. 500,000원, 2003.9.15. 1,090,000원, 2003.9.15. 김○○에게 38,800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형제○○○○○호, 2006.9.13.)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2006고단○○○○)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을 2006.9.13.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 공소사실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11.17.~2005.12.28.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 외 3개법인에게 13회에 걸쳐 합계금 794,544,99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입액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이○○을 2006.11.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였으며 그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6.6.)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설계용역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 이○○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 의견진술을 통하여, △△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때 자신은 빚만 남은 상태에서 ○○지사에 올라와 있었고 일부 직원들이 본사에 내려가서 증빙이 없는 것은 일부 가공거래로 시인했으나 빚이 많아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조사공무원에게 부가가치세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되돌려 주었다고 포괄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세무서에 두 번 방문하였을때도 조사공무원이 예금계좌에서 입금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된 분에 대해 엑셀로 작업을 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여 어차피 도피하는 상황에서 그냥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검찰조서의 범죄일람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검찰이 정확히 재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청구법인분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이 익일 인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금이 없어서 개인자금을 회사계좌에 넣고 그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했으며 경력이 없어 회사돈이나 대표이사 개인돈이나 똑같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위의 사실 및 기록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3년~2005년의 3개연도 평균 가공비율이 48.4%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확인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하철공사설계용역 등의 관급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이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 준 증빙도 제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매입액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이유로 혐의 사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대금의 입금 익일 출금한 사정에 대하여 의견진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청구법인으로 되돌아 온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는 상황하에서 송금된 대금 중 일부는 익일 출금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매입액은 입금 익일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