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품권의 접대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44 선고일 2007.08.14

상품권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 1동 ○○-○ ○○빌딩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에 접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사업연도에 24,250,910원, 2004사업연도에 28,505,454원, 2005사업연도에 17,798,182원에 상당하는 ○○제화상품권(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상품권엔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쟁점상품권이 1회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함에도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3.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59,5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338,8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86,076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매입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할 때 접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수취한 자가 상품권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해당상품을 인도받은 때 접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품권은 적격증빙구비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품권의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음식점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불비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쟁점상품권을 접대목적으로 매입하여 사용한 점과 쟁점상품권 매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품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 매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한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 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접대목적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사업연도에 24,250,910원, 2004사업연도에 28,505,454원, 2005사업연도에 17,798,182원에 상당하는 쟁점상품권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쟁점상품권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지급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삼품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사업연도별 접대비명세서에 나타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세법 제12조 에 규정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