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42 선고일 2007.08.07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0. 개업하여 현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어패럴 대표 손○○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손○○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선사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기타소득세자료로 다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2007.4.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의 거래제의를 받고 ○○○시장내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지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어패럴의 영업부장인 것으로 믿었으며, 대금은 상관행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손○○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어패럴과 실거 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손○○가 매출처에 교부한 1,707,042천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8.~2004.5.25. 기간동안 공급대가 합계 22,000천원 상당의 란제리 및 기능성 속옷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2매, 이에 상응하는 현금 입금표 1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과 같은 날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22,040,000원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란제리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27.에 개최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이 거래를 제의해 와서 실제로 이○○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시장내에 있는 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란제리 등 의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15%정도 할인해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도소매업계의 거래가 통상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정황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