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됨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손○○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어패럴과 실거 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손○○가 매출처에 교부한 1,707,042천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8.~2004.5.25. 기간동안 공급대가 합계 22,000천원 상당의 란제리 및 기능성 속옷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2매, 이에 상응하는 현금 입금표 1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과 같은 날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22,040,000원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란제리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27.에 개최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이 거래를 제의해 와서 실제로 이○○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시장내에 있는 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란제리 등 의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15%정도 할인해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도소매업계의 거래가 통상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정황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