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는 부부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차계약서는 부부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과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4.12.2.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6,336,200원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2005.11.15. 쟁점부동산을 ○○○의원에게 임대하고, 2006.3.20. 쟁점부동산 취득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36,336,208원과 가산세 2,405,456원 합계 38,741,66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3.13. 착오로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사업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판단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수정납부한 매입세액과 가산세 중 2005.11.15~2005.12.31. 신고누락분(315,117원)을 제외한 38,426,540원을 다시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4.9.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괄호 생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4.12.2.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2005.11.15. 쟁점부동산을 ○○○의원에 임대한 후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고, 2007.3.13. 수정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2007.4.9.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신축건물로 2005.11.16.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청구인이 2004.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1.25. 지분 2분의1씩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자가 2005.11.4.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4.12.2. 부동산임대업을 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하고 2005.9.1. 개업하여 2006.4.5. 폐업하였으며, 2006.6.3. ○○○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00)하였다가 2007.3.6. 청구인 공동사업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영위하는○○○의원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5.11.15. 면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00)하였다가, 2006.5.12.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00)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동으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과 ○○○의 ○○○의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으로 임차인은○○○의원 ○○○으로 되어있고, 계약일은 2005.11.14.이며, 쟁점부동산을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없이 월세 1,590천원에 임대하고 11.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3.6. 공동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고 무신고 및 단독임대사업자로 신고했었던 200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2007.3.7.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납부영수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부부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료 수수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수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2005.11.4)과 ○○○의원 개업일(2005.11.15)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과세사업에 제공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