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스크린테크(대표 유◯◯, 이하 “◯◯스크린테크”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5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기계공업주식회사(대표 조◯◯, 이하 “◯◯기계공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2기분 7,685,590원, 2004년1기분 22,302,960원, 2004년2기분 45,187,200원 합계 75,17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 등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6년2월)에 의하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는 2000.8.22. 개업하여 2004.11.30. 폐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체로서, 2003년 5월 당시 대표자인 임◯◯은 구◯◯, 김◯◯ 및 유◯◯에게 법인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들은 법인의 대표자를 유◯◯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 업종을 전기용품산업기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제조시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2년 2기~2004년 2기 매출액 4,778백만원 중 660백만원(13.8%), 매입액 4,591백만원 중 2,862백만원(62.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쟁점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계공업은 1999.12.23. 개업하여 조립금속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9.30. 폐업한 업체로서, 2000.2기~2003.1기 매출액 4,076백만원 중 1,928백만원(47.3%), 매입액 3,698백만원 중 2,667백만원(72.1%)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테크등으로부터 도장건조로 설비 등을 납품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표 및 인출계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2003년 2기 ~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도급인)과 ◯◯테크(수급인)간에 약정한 계약서로서,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500천원)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2003.10.20)에는 공사명은 도장 전처리 및 건조설비, 공사기간은 2003.10.20~2003.12.15, 도급금액은 50,500천원(VAT 별도)으로 계약하고 있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2004.2.3)에는 공사명은 콘베아 도장부스 및 건조로1, 분체건조로2, 공사기간은 2004.2.3~2004.5.31, 도급금액은 152,000천원(계약금 34,000천원, 중도금 65,000천원, 잔금 56,600천원)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청구인(도급인)과 ◯◯기계공업(수급인)과 약정한 계약서로서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2004.7.21)에는 공사명은 분체도장 건조로설비 3식 및 분체부스설비 1식, 공사기간은 2004.7.21.~ 2004.11.25, 도급금액은 352,000천원(계약금 80,000천원, 중도금 150,000천원, 잔금 122,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위 3개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약정일 및 수급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글씨체가 동일하여 보이고, 중요한 약정사항인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구분(포함 여부),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특히 동 계약서 중 ◯◯테크와의 2004.2.3.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기계공업과의 2004.7.21.자 공사도급계약서는 그 도급금액이 쟁점② 및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관련 공사인 ◯◯시스템에 대한 전기로설치공사를 ◯◯테크가 마무리하지 못하여 잔여 공사를 ◯◯기계공업에게 재차 도급을 준 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③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스크린테크와 체결된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서는 그 도급금액이 2004.2.3 자 도급계약서보다 상회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한 2004.2.3.자 도급계약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거래증빙용으로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매입대급 결제증빙으로 쟁점①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대하여 ◯◯테크의 2003.10.20.~ 2003.12.30. 기간의 입금표 5매(합계 53,700천원, 수령인 김◯◯)와 2004.2.20.~ 2004.9.18. 기간의 입금표 9매(합계 167,200천원, 수령인 김◯◯),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대하여 ◯◯기계공업의 2004.7.21.~ 2005.4.1. 기간의 입금표 10매(합계 352,000천원, 수령인 강◯◯)를 제출하고 있고, 동 매입대금은 ◯◯은행, ◯◯은행 및 ◯◯은행 등의 계좌인출액(합계 171,140천원 상당액)과 ◯◯조명 등에 대한 매출 회수액, 차용금 등으로 현금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나 계좌사본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다고 기재된 ◯◯기계공업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그 외에 ◯◯의 공장설비 사진(10장)을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7.5.30.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전술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공사관련 도급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하였고, 자료상인 ◯◯테크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초 ◯◯전기로부터 소개받아 매출처인 ◯◯조명 및 ◯◯시스템의 도장 건조로공사를 도급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테크 및 ◯◯기계공업 등으로부터 도장설비를 납품 받고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 등은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3개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중요한 약정사항인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약정일 및 수급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글씨체가 동일하여 보이는 점에서 거래증빙용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질 뿐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액(합계 574,750천원)에 대하여 전액을 2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례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에 ◯◯기계공업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원도급자는 ◯◯조명임에도 청구서에는 ◯◯조명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