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게임장의 게임기 이용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요지] 성인용게임장의 게임기 이용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부3377 / 2007부069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번지에서 2005.3.10. 개업한 이래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5년 제1기에 329,394매, 2005년 제2기에 588,432매, 2006년 제1기에 546,858매 총 1,464,684매의 경품용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과세기간별 상품권 매입액 환산 금액[상품권 매입수량×액면가액/승률(100%)/1.1]을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005년 제1기 1,475,625천원, 2005년 제2기 2,636,895천원, 2006년 제1기 2,446,518천원 합계 6,559,039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10.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772,646,130원(2005년 제1기 185,427,090원, 2005년 제2기 311,496,450원, 2006년 제1기 275,72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게임운영방식은 사행성 오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기의 사용은 사행성 오락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기의 사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용자들이 사행성 오락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미리 교부한 ‘예치금’성격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은 게임장 시설물의 사용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인 바, 이용자의 게임조건과 게임결과의 일치 여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상품권은 용역을 공급한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게임장 시설물의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인출하는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한 후의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처분청의 논리는 부당하고, 또한,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배당을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교환한 현금으로 다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면 이용자가 수회 반복적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모두 청구인이 제공하는 공급가액이 되어 그 액수는 누적적, 중복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가공(架空)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그에 상당하는 허구의 세액을 청구인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되는 점을 보아도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부당하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은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 등과는 그 설립 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용역을 공급한 후에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총투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 가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1.5.24. 개정)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을 승률(100%)로 나누고, 다시 이를 1.1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비 고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2005년 제1기 21,620 1,497,245 1,475,625 상품권 329,394매 2005년 제2기 37,795 2,674,690 2,636,895 상품권 588,432매 2006년 제1기 39,200 2,485,718 2,446,518 상품권 546,858매 합 계 98,615 6,657,653 6,559,038 1,464,684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은 그 방법이 카지노장의 게임방법과 유사하여 사실상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유사사행성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별도로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은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관련 법령인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게임방법에 있어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의 저촉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카지노업이나 기타 사행행위영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을 카지노업의 사행행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7.4.24.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