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따른 파생과세자료를 처분청이 늦게 고지・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액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조사에 따른 파생과세자료를 처분청이 늦게 고지・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액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7.18. ○○○등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5. 양도하고 투기지역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3분의 1 지분권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91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은 2005.12.1.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 중 일부가 채택되어 결정세액이 40,424,130원으로 경정고지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지분권자인 청구인의 결의서안이 2006.4.10.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2007.1.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493,19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이 포함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0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같은 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 시 15일 전
2. 납세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6)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시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1) 처분청이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결정서안을 통보받은 2006.4.10.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여야 함에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7.1.1.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부담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2,493,19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7.1.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493,190원이 포함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03,2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에서 2005.11.17. 쟁점부동산의 3분의 1 지분권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세 49,791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함에 따라 ○○○이 이에 불복하여 2005.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2.23. 동 심사결과 자본적지출 중 일부가 채택된 결정세액 40,424천원을 통지하였으며, 2006.4.10. 쟁점부동산의 3분의 1 공동지분권자인 청구인에 대한 결의서안이 처분청에 통보되었음이 ‘(심판청구)심리자료 송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통상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당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의 과소신고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국심 2001서2621, 2002.1.4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성질의 조세로서, 설령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른 파생과세자료를 처분청이 늦게 고지 ‧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 고지되었다면 이에따라 증액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법적근거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