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309 선고일 2007.06.04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6,8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15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 151,366천원, 소득금액 7,886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대표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서상 공급가액 6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개업한 영세사업자로서, 세법무지로 인하여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령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이를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으로 과세되는 쟁점매입액이 2004년 매출원가의 50.73%에 해당하여 장부상 중요한 부분인 매입액이 허위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같은 업종 평균소득률의 5.3배에 이르러 비현실적인 높은 소득금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이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보다 너무 과다하며, 매출원가에 대한 쟁점매입액의 허위기장률이 50.73%에 상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수입금액과 비용을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신고납세제가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로 신고하고 나서 쟁점매입액의 부인에 의한 고지가 나간 후에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고, 동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보다 과다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쟁점매입액의 허위기장률이 50.73%에 상당하므로 사실상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매입액 6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그 매출원가에 대한 부실기장률이 50.72%에 해당하고, 결정소득률 44.84%는 신고소득률 5.20%(2004년도 단순경비율 91.5% → 소득률 환산 8.5%) 대비 86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증감액 총수입금액(a) 151,366 151,3666 필요경비(b) (매출원가) 143,480 (118,278) 83,480 (58,278) 60,000 (60,000) 소득금액(c=a-b) 7,886 67,886 60,000 소득률(c/a) 5.20% 44.84% 862.3%

(4)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151,366천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매출원가(118,278천원) 대비 허위기장한 매입금액(60,000원)의 비율이 50.72%에 달하며,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