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6,8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7.15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 151,366천원, 소득금액 7,886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대표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서상 공급가액 6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개업한 영세사업자로서, 세법무지로 인하여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령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이를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으로 과세되는 쟁점매입액이 2004년 매출원가의 50.73%에 해당하여 장부상 중요한 부분인 매입액이 허위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같은 업종 평균소득률의 5.3배에 이르러 비현실적인 높은 소득금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이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보다 너무 과다하며, 매출원가에 대한 쟁점매입액의 허위기장률이 50.73%에 상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고, 동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보다 과다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쟁점매입액의 허위기장률이 50.73%에 상당하므로 사실상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매입액 6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그 매출원가에 대한 부실기장률이 50.72%에 해당하고, 결정소득률 44.84%는 신고소득률 5.20%(2004년도 단순경비율 91.5% → 소득률 환산 8.5%) 대비 86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증감액 총수입금액(a) 151,366 151,3666 필요경비(b) (매출원가) 143,480 (118,278) 83,480 (58,278) 60,000 (60,000) 소득금액(c=a-b) 7,886 67,886 60,000 소득률(c/a) 5.20% 44.84% 862.3%
(4)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151,366천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매출원가(118,278천원) 대비 허위기장한 매입금액(60,000원)의 비율이 50.72%에 달하며,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