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지급일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를 동일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대금 지급일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를 동일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기중에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8,1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19.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86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30. 청구외법인에게 반품처리(공급대가 53,152천원)하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되나,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반품상당액(공급가액 48,3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8,1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2004. 8.30. 20,000,000원, 2005. 3.15 46,270,000원 합계 66,2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2004. 4~6월말을 기준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비하여 그 대금 결제는 2004. 8.30과 2005. 3.15.자로 시차가 최장 9개월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반품상당액(공급가액 48,3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 외32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외 37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66,2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2004. 4~6월말을 기준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비하여 그 대금 결제는 2004. 8.30과 2005. 3.15.자로 시차가 최장 9개월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거래대금 지급일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를 동일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위탁사업계약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반품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