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574,000,000원에 세율 1.5%와 적용비율 70%를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4,977,000원으로 산정한 후 재산세액 826,860원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 1,247,560원(시·군의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적용)에 상한비율(300%)을 적용하여 3,742,680원으로 계산한 후 동 세부담상한초과세액 1,948,820원을 차감하고, 세액공제 66,039원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 2,135,2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27,056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부담 상한액 계산시 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을 시·군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1,963,360원에 상한비율(300%)을 적용하면 5,890,080원이 되어 세부담상환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948,8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3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재산세액과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이 건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1,948,82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 O OOOOOOOO (OOOO)
(2) 청구인은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청구인이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 1,247,560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1,948,820원으로 산정한 반면, 처분청은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 1,963,360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이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전년도의 재산세액이란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