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293 선고일 2007.10.09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6.11. 선○○ 소유의 ○○○○시 ○○구 ○○동 ○○-15 지상 다세대주택 4층 401호(전용면적 55.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1,000,000원, 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7.11.5. 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06.6.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청구인이 선○○과 특수관계에 있어 사해행위로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아, 2006.12.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12.27. 청구인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 2순위권자인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인 113,779,845원을 배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근저당권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내역은 선○○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액면금 20,125,000원 상당의 은행권 약속어음 1장, 액면금 60,000,000원 상당의 문방구 약속어음 1장, 청구인의 남편이 재직중인 주식회사 ○○개발 명의 계좌에서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선○○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저당권의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선○○으로부터 액면금 20,125,000원 상당의 은행권 약속어음 1장을 수취하면서 지급하였어야 할 금원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어음도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1996.9.30. 청구인 남편이 재직중인 ○○개발주식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출금된 수표가 같은 수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의 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상대방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44조【배분계산서(안)의 사전대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분기일 7일전까지 배분계산서(안)을 소관세무서장에게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배분계산서(안)을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분기일 3일전까지 배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6.11. 선○○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81,000,000원으로 하는 쟁점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처분청이 1997.11.5. 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06.6.21. ○○○○○○○○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과 특수관계에 있어 사해행위로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아 2006.12.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청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청구에 따라 2006.12.27. 청구인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 2순위권자인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인 113,779,845원을 배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는 쟁점근저당권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내역은 선○○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액면금 20,125,000원 상당의 은행권 약속어음 1장, 액면금 60,000,000원 상당의 문방구 약속어음 1장, 청구인의 남편이 재직중인 주식회사 ○○개발 명의 계좌에서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선○○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호적등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의 4촌 이내 부계혈족인 선○○의 오빠 선○○의 처로서 선○○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의 특수관계에 있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일(1997.11.5.)로부터 1년 이내인 1997.6.11.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 의하여 쟁점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된다고 보인다.

(4) 설령 쟁점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채권액은 채권자인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액면금 20,152,000원 상당의 은행권약속어음은 청구인에 대한 교부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도 되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인이 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문방구어음의 경우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개발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가 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제출증빙만으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