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소재 ○○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33,280원(2001년 1기분 1,065,980원, 2001년 2기분 1,326,000원, 2002년 1기분 1,426,100원, 2004년 1기분 71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은 지금의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 바,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대표자가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적 증거가 없으며, 객관적 증빙의 제시없이 현금거래만을 주장하고 있어 달리 실제거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귀금속소매업(상호:○○)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으로부터 공급가액 24,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귀금속 관련 월간지 광고를 통하여 △△을 믿을 수 있는 업체로 보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은 소매상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를 하지 않으면 매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카드매출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의 실제 사장 김○○가 세무조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허위진술이므로 동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에 대하여 조사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부문의 경우 △△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의 직원인 최○○이 매출대금을 △△ 법인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과 관련 대표자들을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편, 청구인은 △△과의 실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지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을 영수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계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출금된 사실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의 실제 사장 김○○가 세무조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허위진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이 청구인의 매출로 대응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카드매출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