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 판단은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법인의 과점주주 판단은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1999.11.1. 개업하여 2005.11.15. 폐업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66,868,89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29,078,960원, 2003.2기 부가가치세 5,039,080원, 계 3건 100,986,930원(쟁점체납세액)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황○○(청구인)에서 2002.3.25 남○○(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10.6 남○○에서 문○○으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3.6.30., 2003.12.31.) 현재 주민등록상 청구인들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2002.3.25. 허○○이 1,000주, 김○○가 2,000주를 남○○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신고한 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3년 귀속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주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체납법인이 신고한 내용 및 청구인들 주장> (단위: 주, %) 주주명 체납법인 신고내용 청구인들 주장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남○○(청구인) 본인 3,000 30 2,000 20 최○○(청구인) 모 2,000 20 2,000 20 황○○(청구인) 조모 2,000 20 0 0 남○○ 타인 2,000 20 2,000 20 허○○ 타인 1,000 10 2,000 20 김○○ 타인
• - 2,000 20 계 10,000 100 10,000 100
(2) 먼저,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40%로서 51%에 미달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2.3.25. 허○○이 1,000주, 김○○가 2,000주를 남○○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이들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2003.1.1. 황○○의 주식 2,000주를 남○○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황○○의 주식 2,000주를 남○○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고, 주식보유현황이 위 <표>의 청구인들 주장과 같다고 확인하는 위 주주들의 확인서(김○○는 주민등록말소로 서명받을 수 없다하여 서명 없음)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들 중 황○○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고, 남○○(지분 20%)과 최○○(지분 20%)의 출자지분도 40%로서 51%에 미달하여 청구인들 모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을)상 허○○ 주식 1,000주(10%)와 김○○ 주식 2,000주(20%)를 청구인 남○○이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말 청구인들 지분이 70%(남○○ 30%, 황○○ 20%, 최○○ 20%)로 되어 있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2003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상에 2003년말 청구인들 지분이 70%(남○○ 30% 황○○ 20% 최○○ 20%)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자간에 작성한 위 주식 양수도 약정서 및 특수관계자(허○○ 제외) 간에 작성한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남○○의 경우 2003.8.25.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9.1.부터 현재까지 ○○상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남○○이 대학 재학 중인 2002.3.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10.5.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의 경우도 체납법인에 대출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25년 차 현직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에 담보로 제공된 최○○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관련 여신거래내역 조회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황○○은 며느리인 최○○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최○○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셋째 딸(노○○의 처) 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남○○,최○○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노○○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노○○(황○○의 사위)의 아파트 입주자 카드, 황○○이 노○○의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는 경비원 등의 확인서, ○○지점에서 계좌 자동이체로 황○○○의 통신요금을 수납하는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의 경우 가족 간으로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황○○), 대표이사(남○○), 이사(최○○)인 점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 70%)이 점을 감안할 때, 가족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상당하는 각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