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287 선고일 2007.09.05

제출된 확인서 등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어음의 수취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도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조명기구 및 장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00년 2기 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5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7,342,74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0,887,16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으로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위 어음을 할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직접 이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공장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도소매업도 부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므로, 구입한 물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자금흐름파악이나 입증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현지확인도 없이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명세표, 임금표 등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약속어음 사본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는 바, 어음금액 49,650천원과 쟁점금액과는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남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어음번호 ○○ 0000000 금액 49,350천원, 이하 “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인 위 ○○산업은 청구인의 매출처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위 ○○산업은 2001.3.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어음 사본 및 약속어음 반납확인서에 의하면, 위 어음의 수취인은 청구법인이며, 그 후 청구외법인에게 배서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만기는 2001.3.30.이며 청구법인은 위 어음을 2000.11.20. 수협 ○○동 지점에서 할인받았으나, 2001.3.30.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5.16. 수협 ○○동 지점에 어음 할인대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어음,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은 강○○,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강○○의 확인서 내용에 처분청의 과세자료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이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산업을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여 주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위 ○○산업에게 납품하였다는 것이 되어(청구법인과 위 ○○산업의 거래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도 위 어음의 액면가(49,350천원)와 쟁점금액(공급가액 30,155천원)과의 차액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위 강○○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우리 원에 대하여 위 ○○산업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에 납품하면서 그 대가로 ○○오피스텔로부터 위 어음을 받았고, 부도난 위 어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 어음의 수취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부도 후의 정황도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어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로 배서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어음할인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임)만으로는 위 어음이 실제로 쟁점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