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한 매출원가 중 쟁점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계상한 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확정신고한 매출원가 중 쟁점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계상한 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1.16.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5,41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45,258,57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을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매출원가가 45,258,577원인데 쟁점매입액 55,246,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3.5.10.개업하여 2006.1.12.폐업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163,261,719원, 매출원가 45,258,577원(기초상품재고액 5,670,600원, 당기 상품매입액 137,912,407원, 기말상품재고액 98,324,430원), 매출총이익이 118,003,142원, 판매및관리비 100,539,663원, 당기순이익 18.973.997원 등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 총매입액 160.690,000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액은 137,911,000원으로 신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장부와 증비에 의한 외부조정에 의하여 당기 상품매입액을 137,912,40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2005년도 총매입금액이 160,690,000원인데 그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액이 137,911,000원인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매출원가는 45,258,577원이므로, 쟁점매입액 55,246,000원 전부를 2005년 귀속분에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계상한 45,258,577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