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277 선고일 2007.10.23

사업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관리 통합시스템의 출력자료 외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중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서 ○○○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모집수당 18,161,465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보험모집수당 76,215,224원(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6.1.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7,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모집수당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모집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급여지급총괄표 및 청구외법인 대표자 박○○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모집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동 세액을 고지한 바도 없으며, 원천징수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징수와 환급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검토의견을 보면, 당초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금액 129백만원에 대하여 통장 등을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순수 매출누락액 76백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고지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급여지급총괄표’에 의하면 성과수수료 즉 보험모집수당이 62,473,536원(이 금액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추가 수수료 13,741,688원을 합한 76,215,224원이 쟁점모집수당임)이며, ‘○○데이타’ 보험관리 통합시스템 출력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41,454,122원에 대하여 3.3.%에 상당하는 1,367,986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급여지급총괄표’ 및 ‘○○데이타’ 보험관리 통합시스템 출력자료’상의 2003년 1,2월분의 보험모집수당과 같은 기간의 청구인 계좌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급여지급총괄표상의 보험모집수당과 청구인 계좌에의 입금액은 동일하나, 이는 ○○데이타상의 원천징수세액(3.3.%) 공제 후 실수령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총괄표

○○ 데이타 청구인 계좌 입금액 원천징수전 원천징수후 실수령액 1월분 6,592,149 5,548,365 5,168,587 6,592,149 2월분 5,198,842 3,240,874 2,798,297 5,198,842

(3)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박○○는 확인서(2006.8월)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3.9. 개업한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개업일 이후 국세를 전혀 납부한 사실없이 사업장불명으로 2004. 6.30.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세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데이타’ 보험관리 통합시스템 출력자료 외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모집수당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모집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3052, 2006.12.4.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