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된 수입을 합계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같은 자금 운용내역서에 급여로 되어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은 타당함.
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된 수입을 합계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같은 자금 운용내역서에 급여로 되어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은 타당함.
1.○○세무서장이 2006.12.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8,520,63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56,105천원을 2004년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03년분 필요경비는 7,724천원을 2003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동 금액이 2004년 공제가능 결손금으로 이월)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6.12.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85,331,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5년 소득금액계산시 47,188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33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병원에서 작성한 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합계액 1,467,149천원(2004년 738,283천원, 2005년 457,660천원)보다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335,035천원(2004년 63,829천원, 2005년 271,206천원)에 대하여 이를 병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12.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8,520,630원 및 2005년 귀속 85,33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자금운용내역서에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을 합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기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같은 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된 의사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기 신고된 의사급여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 의사급여와 자금운용내역상 수입 ․ 의사급여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자금운용내역서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의사급여 비 고 신고① 자금운용 내역서② 차액
② -① 신고㉮ 자금운용 내역서㉯ 차액㉯-㉮ 2003년
• - 미과세 22,800 52,071 29,271 자금운용 내역서에 기재된 의 사 급여 불인정 2004년 674,454 738,283 63,829 45,355 101,460 56,105 2005년 457,660 728,866 271,206 45,600 92,788 47,188 합계 1,132,114 1,467,149 335,035 113,755 246,319 132,564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사별 실제 급여지급 내역서는 다음 〈표2〉와 같은바, 의사들은 동 지급내역서상의 금액수령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제 급여지급 내역서상의 금액과 자금운용내역서상의 의사급여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의사별 급여신고 및 실제 지급내역서 (단위: 천원) 인 별 2003년 2004년 2005년 비 고 신고 실제지급 내역 신고 실제지급 내역 신고 실제지급 내역
○○○ 22,800 52,071 7,600 17,107
• - 2004.2.퇴직
○○○
• - 37,755 84,353 45,600 92,788 2004.2.취업 합계 22,800 52,071 45,355 101,460 45,600 92,788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의사급여를 실제 지급액보다 과소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해 수입금액도 신고누락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사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국세청장이 조사할 당시 자금운용내역서에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을 합계하여 병원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동 자금운용내역서상에 기재된 의사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제시하는 의사별 실제 지급내역서 금액이 자금운용내역서상의 의사급여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내역서상의 의사들이 동 내역서상의 금액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된 의사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금운용내역서에 기재된 의사급여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의사급여 113,755천원(2003년 22,800천원, 2004년 45,355천원, 2005년 45,600천원)과의 차액 132,564천원(2003년 29,271천원, 2004년 56,105천원, 2005년 47,188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필요경비 인정시 결손금 증가로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2003년 29,271천원의 경우 2004년 필요경비 56,105천원과 합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결정처분 세액의 범위(63,829천원)내에서 이를 인정하여(7,724천원만 인정)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