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사건번호 국심-2007-서-1259 선고일 2008.05.20

거래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달리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트맨션 301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에 소재한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8,274천원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2기 1,341,793원, 2002년 제1기 11,605,468원, 2002년 제2기 13,572,274원, 2003년 제1기 29,937,551원, 2003년 제2기 1,817,393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 1.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81,810원, 2002년 제1기분 2,333,760원, 2002년 제2기분 2,604,460원, 2003년 제1기분 4,721,360원, 2003년 제2기분 276,520원, 2004년 제1기분 330,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지방 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이 영세하다보니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당 건별로 보면 지금이 부족한 규모만큼만 거래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 액은 청구인이 지금을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현금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현금과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조사내용을 보면 김○○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지 첨부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면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매입 액 중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58,27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2기 1,341,793원, 2002년 제1기 11,605,468원, 2002년 제2기 13,572,274원, 2003년 제1기 29,937,551원, 2003년 제2기 1,817,393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권○○의 남편)로 2001.1.16. 설립되어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되어 있고, 김○○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귀금속 도소매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발행 대가(수수료)만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조○○가 대준 돈으로 최○○(직원)이 기업은행 ○○지점에서 ○○금은 주식회사의 계좌에 대리입금 시켰으며, 대리입금 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김○○가 진술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현금과 카드지급내역[별지첨부1]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금매입대가로 실제 지급한 것인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첨부1] 일자 현금 카드 월별합계 2001년 11월 23일 1,341,793 1,341,793 소계 1.341.793 1.341.793 2002년 01월 10일 2,431,817 2,431,817 02월 19일 2,472,726 2,472,726 소계 4,904,543 4,904,543 04월 11일 2,149,999 04월 26일 1,538,181 3,688,180 05월 18일 1,027,272 1,027,272 06월 12일 1,985,473 1,,985,473 07월 05일 566,127 566,127 09월 11일 978,265 09월 26일 1,992,710 2,970,975 소계 2,149,999 8,088,028 10,238,027 10월 05일 482,000 10월 16일 970,717 10월 25일 960,811 2,912,682 11월 20일 2,756,751 11월 26일 2,174,132 11월 28일 1,149,839 6,080,722 12월 28일 1,041,768 1,041,768 소계 2,983,733 7,051,439 10,035,172 2003년 01월 29일 1,826,412 1,826,412 02월 15일 1,256,763 02월 18일 671,321 02월 27일 5,699,999 7,628,,083 03월 06일 3,281,899 03월 07일 2,279,071 03월 13일 691,358 03월 21일 773,160 03월 28일 1,397,469 8,422,957 소계 17,877,452 17,877,452 04월 08일 990,981 04월 19일 1,114,426 04월 24일 741,730 2,847,137 05월 12일 3,601,856 05월 26일 811,412 4,413,268 06월 03일 756,047 06월 04일 2,713,637 06월 13일 626,225 4,095,909 소계 11,356,314 11,356,314 07월 24일 432,264 432,264 08월 14일 1,385,129 1,385,129 소계 1,385,129 432,264 1,817,393 합계 12,765,197 26,928,045 39,693,24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