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A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업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분양사업 약정서상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A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업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분양사업 약정서상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1.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60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20. 청구외 ○○○, ○○○와 3인이 공동으로 ○○○번지에 ○○○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도에 분양 및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2,390,407,67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보아 2007.1.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606,5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와 3인이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도에 분양 및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신축에 따른 자금만 대여(출자)한 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하고,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 증인신문조서, ○○○ 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투자금액 50억원 중 ○○○ 25억원(투자금액의 지분율 50%), ○○○ 15억원(30%), 청구인 10억원(20%)을 각각 투자하여 쟁점상가 개발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상가 분양자금은 제세공과금 및 공사비, 투자자들의 원금 및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의 80%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되, 상가분양이 미진한 경우 등에는 미분양상가로 대물지급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투자금액 및 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쟁점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 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 ○○○ 3인이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2003.5.20.)에 나타난다.
(4) 채권자 ○○○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청구외 ○○○, ○○○ 3인을 상대로 대여금(628백만원) 반환소송에 대한 ○○○ 판결문(○○○ 대여금, 2006.11.24.)에 의하면 각서 및 분양계약서는 ○○○이 청구인 및 ○○○의 동의없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 ○○○, 2006.8.31.)받은 바 있으며,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에서도 청구인 및 ○○○는 상가부지 매입자금만 투자한 후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되어 있고,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청구인, ○○○, ○○○ 3인의 사업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628백만원)은 ○○○에게만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 ○○○, ○○○ 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 채권자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각서 및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에도 청구인 및 ○○○는 상가부지 매입자금만 투자한 후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되어 있고,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채권자 ○○○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 ○○○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의 판결에서도 청구인, ○○○, ○○○ 3인의 사업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7.8.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