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04.0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분 증여세 860,250원과 4,956,080원 및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923,48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증여분 증여세 860,250원과 4,956,08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탈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107,977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심○○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증여추정하고, 청구인의 동생 전○○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2.04.01 송금한 10,000천원과2002.06.18 송금한 24,208천원(이상 동 금액의 합계액 34,208,393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동생인 전○○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7.04.02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860,250원과 4,956,080원을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92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4.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탈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24,177천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금으로 승계한 16,200천원을 제외한 차액 107,977천원을 청구인의 모친 심○○로부터 2003.12.30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923,48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전○○로부터 2002.04.01자 10,000천원, 2003.06.18자 24,208천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동 금액을 각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년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쟁점금액의 수취원인이 다음과 같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이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아 취득한 아파트로서 총 분양금액 158,269천원이나 이를 청구외 김○○로부터 180,000천원(분양권)에 매수하였으며 분양권 취득당시 김○○에게 99,373천원(총 매매금액 180,000천원에서 융자금 승계액 24,000천원, 미납중도금 및 잔금 56,627천원 합계 80,627천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실제로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보유한 ○○동 주택(○○시 ○○구 ○○동 ○○번지 소재 2층 슬래브 주택으로서 이하“○○”이라 한다)을 이○○에게 370,000천원에 매각하면서 이○○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40,000천원과 1차중도금 60,0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며, 분양권의 취득은 떳다방을 통하여 계약되었고 잔금지급과 동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고 원 계약서는 이들에 의하여 회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각한 ○○동 주택의 매매계약서도 관리소홀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사실확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취득자금 중 99,373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80,627천원 중 융자금 승계 채무잔액 16,000천원을 차감한 64,627천원은 청구인이 2002.3.27 모친 심○○의 예금계좌로 10,000천원을 송금하여 융자금 승계액(24,000천원)의 일부(8,000천원)를 변제(융자금 승계액 중 잔금 현재 16,000천원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동 주택 매각대금 중 2차중도금 20,000천원을 2002.03.29 매수인 이○○가 직접 심○○의 계좌에 송금(송금액은 19,401천원으로서 ○○동 주택 융자금의 납부이자를 차감한 금액)하여 2002.05.07 납입할 쟁점아파트의 4차중도금 11,324천원에 충당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5차 및 6차 중도금 합계 22,648천원, 2004.01.02 입주잔금 22,655천원 합계 45,303천원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주비 11,278천원 중 심○○에게 송금한 10,500천원과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과 잔금 합계 35,000천원을 심○○가 수취케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생 전○○는 2000년 당시 ○○증권에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재테크의 일환으로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동생인 전○○에게 2000.05.10 금 35,000천원을 송금하여 증권투자를 의뢰하였는바, 청구인의 동생 전○○는 자기의 명의로 수익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용하였다가 매각 후2002.04.01 및 2002.06.18에 각각 10,000천원과 24,208천원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 ○○동 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모친 심○○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동생 전○○의 요구불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증권 MMF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처분사실관계,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총 취득자금 중 대출금 승계액을 차감한 107,977천원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전○○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05.10 청구인이 전○○의 요구불 예금계좌(계좌번호○○○-○○-○○○○-○○○)로 35,0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일자로 동액이 출금되어 전○○ 명의의 ○○은행 MMF 수익증권 위탁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동 위탁계좌에서 2002.04.01과 2002.06.18 각각 10,000천원과 24,208천원이 출금되어 전○○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동액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