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시가)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함.
청구외법인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시가)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함.
○○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인 정○○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34,1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 6,000주의 양도가액을 2005.5.2.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할증율(100분의 15)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2005.5.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정○○(조카)에게 3,600주, 정○○(형제)에게 2,400주를 각각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2006.5.23.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0,000천원(액면가액)으로, 취득가액을 60,000천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82,109원)에 할증율(100분의 15)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94,425원)을 동 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양수자(정○○, 정○○)에게 시가보다 저가(1주당 10,000원)로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94,425원으로 보아 2007.1.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3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5.7.25.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되어 2006.6.30. 폐업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쟁점주식의 양도일(2005.5.2.)로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구외법인이 청산절차 등의 진행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69,86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82,109원)에 할증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94,425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재산 및 양도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양도일이며, 2005.7.25. 청구외법인에게 발생한 금융부도는 일시적인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규정 적용배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산정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5.2. 양도한 쟁점주식의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액에 100분의 15를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산진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된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쟁점②와 관련된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2006.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2005.5.2.)로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구외법인이 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치계산방법을 적용하여 69,86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기성복을 제조 및 도매하던 중소기업법인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청구인의 형제)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부채에 대하여 보증하면서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물상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나, 2005.5.30. 주식회사 ○○○가 영업부진으로 부도발생 및 폐업됨에 따라 청구외법인도 2005.7.25. 1차 부도(55,200천원) 및 2차 부도(751,100천원)에 이어 총 5,508,000천원의 채권청구가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부도발생확인서, 서울중앙지법 경매개시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토지,건물)등기부 등본(갑구) 및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5.7.25. 부도발생되자 2005.9.29. 주식회사 ○○은행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 ○○○○○○○○○○○)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이후 2005.6.1. ○○○○○○○○ ○○○○지점이 970,750천원에 대한 청구성 가압류, 2005.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이○○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05.8.8부터 2006.3.3.까지 ○○○○○○ 외 8개 채권자들이 가압류 또는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06.6.24.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토지,건물)이 ○○○○○주식회사에게 2,875,600천원에 경락되었으며, 총 5,508,000천원의 채권청구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 소유 부동산(○○○○시 ○○구 ○○동 ○○○-○○ 토지․건물)도 2005.9.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2006.7.4. 1,311,520천원에 매각되어 주식회사 ○○은행에게 배당된 후 잔여액이 없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및 동 지번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6,605,894천원, 부채는 5,120,716천원으로, 자산의 주요구성내용을 보면 매출채권 1,960,992천원, 상품․제품․원재료인 재고자산이 2,715,173천원, 고정자산인 ○○ ○○구 ○○동 ○○○-○○ 소재 토지․건물이 1,489,34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의하면 2005.10.1.~2005.12.31.까지 2,037,643,060원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반품처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6.1.1.~2006.6.30.까지 휴업한 후 2006.6.30.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보충적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 의하면 2004.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평가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개정취지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계속 기업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중이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로 높게 평가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인 바(2005년 재정경제부 개정세법해설서 참조),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5.5.2.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된 후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이 진행되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가압류 및 경락되었으며, 또한 재고상품의 74%인 20억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반품처리하고 2006.1.1~2006.6.30까지 휴업신고후 2006.6.30. 폐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시가)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인 쟁점주식도 할증평가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의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평가대상재산의 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개정하면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인 2006.2.9.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상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5.5.2.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인 2005.5.2. 양도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