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후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이 진행되어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손익가치를 배제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후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이 진행되어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손익가치를 배제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인 정○○에게 한 2005년도분 증여세 31,477,3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 3,600주의 시가를 2005.5.2.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정○○(삼촌)으로부터 2005.5.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주식 양수당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82,109원)을 동 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정○○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1주당 10,000원)로 양수 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인 170,914천원[{82,109원(1주당 평가액)-10,000원(1주당 양수가액)×3,600주(양수주식주)} -(3,600주×82,109원×30%)]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31,47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일(2005.5.2.)로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구외법인이 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순자산가치계산방법을 적용하여 69,86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기성복을 제조 및 도매하던 중소기업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청구인의 고모)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부채에 대하여 보증하면서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물상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나, 2005.5.30. 주식회사 ○○가 영업부진으로 부도발생 및 폐업됨에 따라 청구외법인도 2005.7.25. 1차 부도(55,200천원) 및 2차 부도(751,100천원)에 이어 총 5,508,000천원의 채권청구가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부도발생확인서, 서울중앙지법 경매개시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토지,건물)등기부 등본(갑구) 및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2005.7.25. 부도발생되자 2005.9.29. 주식회사 ○○은행의 경매 개시신청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이후 2005. 6. 1. ○○지점이 970,750천원에 대한 ○○ 가압류, 2005.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이○○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05.8.8부터 2006.3.3. ○○ 외 8개 채권자들이 가압류 또는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06.6.24.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 (토지,건물)이 ○○주식회사에게 2,875,600천원에 경락되었으며, 총 5,508,000천원의 채권청구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 소유 부동산(○○시 ○○구 ○○동 ○○-○ 토지 ․ 건물)도 2005.9.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2006.7.4. 1,311,520천원에 매각되어 주식회사 ○○은행에게 배당된 후 잔여액이 없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및 동 지번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6,605,894천원, 부채는 5,120,716천원으로, 자산의 주요구성내용을 보면 매출채권 1,960,992천원, 상품 ․ 제품 ․ 원재료인 재고자산이 2,715,173천원, 고정자산인 ○○시 ○○구 ○○동 ○○-○○ 소재 토지 ․ 건물이 1,489,34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의하면 2005.10.1.~2005.12.31.까지 2,037,643,060원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반품처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6.1.1.~2006.6.30.까지 휴업한 후 2006.6.30.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매매사례가액 등)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규정인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2004.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평가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 평균액)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개정취지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계속 기업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상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중이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로 높게 평가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인 바(2005년 재정경제부 개정세법해설서 참조),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5.5.2.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된 후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이 진행되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가압류 및 경락되었으며, 또한 재고상품의 74%인 20억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반품처리하고 2006.1.1.~2006.6.30까지 휴업신고 후 2006.6.30. 폐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