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신고한 때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추계 과세함이 타당함.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신고한 때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추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상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무신고자 합산2표 과세처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을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청구인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 지급사업자 또는 징수의무자 연간 수입금액(원) 소득종류 (주)○○○ 105,585,660 사업소득 (주)○○○ 200,807 (주)○○○ 269,721 소 계 106,056,188 (주)○○○ 6,533,330 근로소득 (주)○○○ 2,700,000 소 계 9,233,330
(2) 먼저, 위 <표>의 수입금액 중 근로소득 수입금액 9,233,33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 및 ○○○에 실지 근무하였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위 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또한, 본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7.6.14. <표>의 수입금액 중 근로소득 수입금액 부분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총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다음으로 위 <표>의 수입금액 중 사업소득 수입금액 106,056,188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표>의 주식회사 ○○○○ 등 다단계판매업자들에게 상품대금을 입금ㆍ결제한 후,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다시 상품대금으로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2006년 3월경 위 판매업자가 사실상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그동안 입금시킨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처분청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파악한 위 <표>의 106,056,188원은 청구인이 다단계업판매업자에게 상품대금으로 입금한 금액과 동 판매업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등의 합계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의 결과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추계과세한 것은 현행 과세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표>의 수입금액 중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 106,056,188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