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게장을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게장을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 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 산물․수산물 ․임산물과 단순 가공식품류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 갈류․게장․두부․매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 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본점을
○○ 시
○○ 구
○○ 동
○○번지 에 두고
○○ 도
○○ 군
○○ 면
○○ 리
○○번지 에 공장을 두고
○○ 게장이라는 상표로 게장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위 제품을
○○ 케이블TV나
○○ 쇼핑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배송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상품구성(예: 간장게장 4.0㎏ + 양념꽃게장 1.2㎏ + 돌게장 1.2㎏ 등의 세트로 구성)을 하고 각 상품을 플라스틱 소재의
○○ 락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 도
○○ 군
○○ 면
○○ 리
○○번지 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한 게장을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