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조・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212 선고일 2007.09.18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게장을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확정분, 2006년 제1기 예정분,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3.14.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9,623,430원, 2006.6.12.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7,854,480원, 2006.9.18. 200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7,952,96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6.11.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게장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고, 또한 게장을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상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화의 제조 및 포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상품의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제고를 하면서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 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 산물․수산물 ․임산물과 단순 가공식품류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 갈류․게장․두부․매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 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게장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1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본점을

○○ 시

○○ 구

○○ 동

○○번지 에 두고

○○ 도

○○ 군

○○ 면

○○ 리

○○번지 에 공장을 두고

○○ 게장이라는 상표로 게장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위 제품을

○○ 케이블TV나

○○ 쇼핑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배송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상품구성(예: 간장게장 4.0㎏ + 양념꽃게장 1.2㎏ + 돌게장 1.2㎏ 등의 세트로 구성)을 하고 각 상품을 플라스틱 소재의

○○ 락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 도

○○ 군

○○ 면

○○ 리

○○번지 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한 게장을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