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금액의 변동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금액의 변동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1.1.30. 부터 2002.8.27.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다. 처분청은 ○○개발이 (주)○○건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2,450,000원(2002년 2기 21,400,000원, 2001년 1기 3,600,000원, 2001년 2기 27,4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1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금액 34,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290, 2007.4.11. 같은 뜻).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