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209 선고일 2007.07.12

사업권 및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875,45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프랜트 주식 24,0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 관계자인 ○○○(청구인의 형으로 이하 “○○○”이하 한다)에게 주당 105,000원에 양도(양도가액 합계 2,520,000천원, 계약금 200,000천원, 잔금지급일 2004.4.30., 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프랜트에 대한 2003년 귀속 법인세 정기 조사시 ○○○이 2004.4.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60,000주를 주식회사 ○○○○택(이하“○○○○택 “이라 한다)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하는 거래(이하”매매사례거래“라 한다)를 확 인하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가액과 매매사례거래 가액과의 양도차익 1,879,992천원을 쟁점 주식 양도가액 2,520,000천원과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2007.1.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875,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서 ○○○에게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택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과 ○○○을 동일인으로 보았을 경우 양도차익에 변동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율도 동일(단일세율 10%)한 것으로 청구인이 ○○○○택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회사전체를 그렇게 빨리 정리하여 ○○○○택에게 이전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상속에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이하 “상증법”이라한다)를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을 뿐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걱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거래는 회사 경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회사를 양도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매매사례거래를 동일시하여 매매사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주식거래가액은 그렇지 않은 주식거래가액보다 월등히 고액으로 거래된다는 보편화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시가적용은 타당성 결여한 것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취지대로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6월의 기간으로 볼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2003.11.14.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당 63,000원으로 200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04.5.31. 확정 신고시에는 주당 10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거래정황으로 보아 예정신고일인 2004.2.28.까지는 당초 매매계약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지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한○○이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회사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매매사례거래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04.3.5.이전에 매매의향서를 체결하고 ○○○은 5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수정 매매계약 체결 시 청구인이 ○○○과 ○○○○택간의 주식거래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라서, 쟁점거래가액이 매매사례거래가액의 55.75%에 불과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 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거래와 쟁점거래가 거의 동일시점에 이루어진 점, 매매사례거래시 경영권과 상관없는 ○○○ 보유지분 4,500주(7.5%)도 주당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거래가액이 매매사례거래가액의 55.75%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부과처분은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취지대로 쟁점주식양도일 전후 6월의 기간으로 볼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에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 【시가의 법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유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한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11.14. ○○○에게 쟁점주식 24,000주 (액면가액 5,000원/ 청구인지분 40%)를 주당 105,000원(당초에는 주당6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5.31 확정 신고시에는 주당 105,000원으로 신고하였다)에 총 2,52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중도금 수령을 2003.12.12., 잔금수령일 2004.4.30.)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회사 ○○○프랜트 주주별 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주식회사 ○○캠프랜트 주주별 지분 구 분 지분율(%) 주식 수 비고 청구인 40.0 24,000

○○○ 52.5 31,500

○○○ 7.5 4,500

○○○의 처 합 계 100.0 60,000 (나) ○○○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2004.3.5. 동 주식을 포함한 주식회사 ○○○프랜트 발행 주식 60,000주를 ○○○○택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하는 매매의향서를 체결(계약금 500,000천원을 수령)하고, 2004.4.1.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계약이행일(2004.4.1)에 주식을 이전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6개월 이내에 ○○○이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인 ○○○프랜트 주식을 제3자(○○○○택)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100,277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 관계자인 ○○○에게 고가양도(양도차익: 주당 105,000원-100,277원=4,723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5천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정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처분내역 (단위“: 원) 청구인

○○○ 처분청 비 고 양도가액 105,000 188,333 188,333 취득가액 5,375 105,000 5,375 양도차익 99,625 83,333 182,958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과 ○○○이 ○○○○택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프랜트 발행 주식 전체를 양도한 시점이 불과 수개월의 차이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처음부터 ○○○과 ○○○○택간의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의 처 ○○○가 보유한 ○○○프랜트 주식(7.5%)의 양도가액(188,333원)도 ○○○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의 시가는 188,333원이라는 의견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 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바(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25 판결, 국심93부2781, 1994.1.28.등 같은 뜻임),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때내어 단순히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7누19229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9.4. 선고 2001두 7268판결,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 9394 판결).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서 ○○○에게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택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을 동일인으로 보았을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동일(단일세율10%)하여 양도차익에 변동이 없으며,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05,000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매사례거래를 미리 인지하였더라도 굳이 쟁점거래와 매매사례거래의 거래가액을 달리 책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 그의 처 ○○○와의 지분합계가 60%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지분은 40%로서 비록 ○○○프랜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만,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는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는 ○○○의 처로서 비록 그 지분은 소수에 지나지 아니하나 ○○○프랜트의 대표인 ○○○의 지분과 ○○○의 지분을 함께 처분하는 시점에서 ○○○이 양도하는 주식거래가격과 ○○○가 양도하는 주식거래가격을 달리하여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 실정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랜트의 최대주주인 ○○○이 ○○○○택에게 양도한 것은 ○○○프랜트의 발행주식 전체,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일체로 하여 양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매사례거래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국심2005중4303, 2006.7.

10. 같은 뜻).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매사례 거래의 가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쟁점 ②에 대해서는 쟁점 ①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