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3,925,360원, 2000년 2기분 27,747,560원, 2001년 1기분 18,885,560원, 2001년 2기분 23,197,430원, 2002년 1기분 24,731,860원, 2002년 2기분 22,608,700원, 2003년 1기분 13,014,820원, 2003년 2기분 14,906,370원, 2004년 1기분 5,996,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외 2인(신○○, 신○○,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2.10.1. 내충격수도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실용신안권(이하 “쟁점실용신안권”이라 한다)과 1997.11.5. 항균 수도관용 수지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하고, 쟁점실용신안권과 합하여 “쟁점특허권등”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 및 특허결정일 이후인 2000.2.22.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권리지분의 일부 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은 제조,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월 매출액의 5%를 청구인등에게 쟁점특허권등의 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기간은 쟁점특허권등의 종료기간까지로 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여 2000.2.22. 쟁점특허권등의 권리지분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등기하고, 매월 사용료를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특허권사용료 대가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7.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3,925,360원, 2000년 2기분 27,747,560원, 2001년 1기분 18,885,560원, 2001년 2기분 23,197,430원, 2002년 1기분 24,731,860원, 2002년 2기분 22,608,700원, 2003년 1기분 13,014,820원, 2003년 2기분 14,906,370원, 2004년 1기분 5,99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삭제, 2006.12.30.)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3. 생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1994.12.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특허권등을 대여한 후, 매년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등은 쟁점특허권등의 권리지분이 양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등록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2) 청구인등(을)은 2002.2.22. 청구외법인(갑)과 쟁점특허권등에 대한 권리지분의 일부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 “을”은 “갑”에게 쟁점특허권등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지분 공유)하며, 갑은 을의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고, ② “을”은 상기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한 제품의 월 매출액의 5%를 “갑”에게 당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며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의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특허청장이 2005.4.15.자로 발급한 특허등록원부에 의하면 ① 특허번호는 제○○호*, ② 특허결정일은 1999.8.24., ③ 발명의 명칭은 항균 수도관용 수지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이고 ④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17.11.5.이며 등록일은 1999.9.3.로서 청구인등은 2000.2.22. 특허권의 일부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소유권 변동내역 > 구 분 99.9.3. 00.2.22. 03.4.30. 04.6.1. 04.8.25. 04.9.23. 04.10.7 소유자 신○○ 신△△ 신○○ 신○○ 신△△ 신○○ 주식회사 ○○ 지분 포기 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 회사
□□ 변동 사유 등록 지분 양도 지분 포기 지분전부이전 가처분 등록 권리 전부이전 가처분 말소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외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215,754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그 자금출처에 대해 쟁점특허권등을 양도한 대가로 2000.1.6.~2003.12.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5%의 양도대가 2,995백만원을 수령한 증빙을 제시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2006. 7월 취소 결정을 받았는 바, 동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2.22.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5) 소득세법 제20조 의 2 규정에서 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국심2006서2933, 2006.12.1, 서면1팀-436, 2004.3.22.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등은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한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역,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역 및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권리지분의 일부 양도에 대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쟁점특허권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