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203 선고일 2007.06.07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검찰청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0번지에서 OO쥬얼리라는 상호로 2003.12.2부터 2004.4.2 까지 악세사리 및 모조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바, OO세무서장이 OO서부지방 검찰청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OO시 OO구 OO동 000번지 소재 (주) OO인터내셔날 (이하“청구 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74,053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8.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19,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소매상들이 청구외법인과 자주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전화로 지금의 시세를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시에는 일부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및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 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OOO과 매출처인 (주)OO골드 등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2004년 11월 OO서부지방 검찰청의 협조공문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운송물 송부증,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당해 입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대금결제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자료상인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에 대한 자료상 행위를 확인하고 처분청인 OO세무서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법인을 OO서부지방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동 법인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로서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거래명세표 및 금지금 운송물 송부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거래사실 소명내용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대가 공급자 비 고 2004.2.6 16,016 청구외법인 계좌이체 2004.2.24 16,309 “ 현금거래 2004.2.25 32,794 “ 현금거래 2004.3.10 16,338 “ 계좌이체 합 계 81,453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인 OO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중 2004.2.6자 16,015,600원과 2004.3.10자 16,338,000원이 청구 외 법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서부지방 검찰청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