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1201 선고일 2008.03.27

청구법인은 이사인 김00가 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00이사의 재직기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세무서장은 일본영주권자인 000000가 양도한 00특별시 00구 00동 2877-1번지 소재 대지 303㎡, 건물 196.29㎡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3.1기 청구법인이 위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125,500,000원(공급가액114,090,000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 2. 1.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24,2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966,50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이사 김00이 법인인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김00이 2003.7월 강00과 (주)00디자인을 설립하면서 쟁점공사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00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공사 대금은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인 100,000천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2.25. 공사금액을 100,000천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125,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양도주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김00이 2002.11.29.부터 2003.6.15.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기간중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입금증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당초 공사비 100,000천원과 추가경비 25,500천원을 포함하여 125,500천원으로 확인되고, 공사원가는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거래증빙이나 회계장부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125,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자 제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벌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00세무서장은 일본영주권자인 000000가 2003.2.21. 이00으로부터 취득한 00특별시 00구 002동 2877-1번지 소재 주택을 2005.9.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비용 125,500천원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명세서>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일 금액 비고 주택수리공사 2003.2.25. 10,000 (주)00아트스페이스 김00 2003.3.25. 40,000 (주)00아트스페이스 최00 2004.4.24. 50,000 (주)00아트스페이스 최00 추가공사 15,000 (주)00아트스페이스 추가공사 2003.6.24. 10,500 (주)00아트스페이스 채00 계 125,500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의 이사 김00으로 청구법인이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인정상여 귀속자는 김0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청구법인과 김00이 작성한 약정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2.25. 위 주택 개보수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은 100백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03.2.27~2003.4.12.이며, 계약당사자는 양도주택의 전소유주 이00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에 의하면 김00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2.11.29.부터 2003.6.15.까지로 쟁점공사는 김00의 청구법인 근무기간중에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김00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모든 입금과 출금을 관장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2.1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과 김00이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한 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김00은 대외업무 및 공사수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김00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00이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를 김00에게 지불하고 김00이 수주하여 김00에게 시공을 이양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7%를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김00인이 내부적으로 대외적인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2003.8.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과 (주)00공디자인의 대표이사 강00 및 이사 김00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김00이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자에 대한 미지급채무에 대한 지불약정을 하였는 바, 이는 김00이 청구법인과의 별도 약정서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상태에서 김00이 책임관리 시공한 공사관련 채무로서 김00 청구법인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00디자인을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김00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김00이 체결한 약정서는 대외적인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약정으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는 김00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 졌으며,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쟁점공사 대금을 김00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김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일본영주권자인 000000가 양도한 위 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125,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10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금수취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125,500천원 중 계약금 10,000천원 및 중도금 40,000천원, 잔금 50,000천원은 김00과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최00가 수령하고, 추가공사비 25,500천원 중 10,500천원은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채00이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증,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금액은 공사계약서상 금액인 10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외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경비 지급과 관련한 기장 및 회계처리 (2003년)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원장 등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이 쟁점공사계약서의 견적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자금들이 부외자산이나 부외경비로서 실제 기장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산이나 경비 등의 항목으로 계리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고사 경비를 부외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