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쟁점외주식의 거래는 거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가인 점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쟁점외주식의 거래는 거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가인 점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12.29. 임원(감사)인 윤○○로부터 ○○○○공업주식회사(대표자 청구인, 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600주(액면가 1주당 5,0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7,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윤○○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 양수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1주당 1,088,051원)과 대가(1주당 47,000원)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2,052,384,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 청구인이 1996.12.28.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설립요건을 갖추고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윤○○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만 윤○○를 감사로 등재한 것 뿐이다. 윤○○는 청구외법인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인 윤○○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윤○○의 관계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과 윤○○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자인 윤○○는 부인이 암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200주를 2003.12.11. 방○○에게 1주당 47,000원에 양도한 바가 있고, 그 이후 부인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청구인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윤○○도 승낙을 하여 2003.12.29. 방○○에게 양도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47,000원에 매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윤○○가 쟁점주식 거래일의 3개월 이내인 2002.12.11. 방○○에게 같은 주식 2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7,000원에 양도한 거래가 존재하고,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외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시점인 2003년말 현재 청구인 및 그 친인척이 발행주식의 94.95%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발행한 ○○○○공업도 2003년말 현재 청구인 및 그 친인척이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어서 위 2개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이 건 쟁점주식 양도자인 윤○○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5%)를 소유한 출자임원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1996.12.28. 감사로 취임하여 1993.3.31.과 2002.3.23. 2회에 걸쳐 감사직위를 중임한 후 2005.3.22. 최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공업에서 제출한 재직증명서 내용과 같이 1997.1.3~2003.10.25., 2005.6.26~2006.1.25. 기간동안 ○○○○공업의 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윤○○는 청구인의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배하는 청구외법인 및 ○○○○공업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청구외법인에서 급여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만 대여해 준 임원으로 볼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003.12.11.자 윤○○와 방○○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0주의 거래가액은 소액의 주식거래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형성된 가액으로 소액의 주식 거래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형성된 가액으로 볼 수가 없고, 주식발행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등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 1,088,051원에 비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저렴한 거래가액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쟁점주식은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1,088,051원)하여 증여의제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윤○○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47,000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자 ․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은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과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0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윤○○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 양수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1주당 1,088,051원)하여 이 건 증여의제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인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89.95%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고, 윤○○는 발행주식 5%를 소유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1996.12.28.부터 2005.3.22.까지 감사로 재직하면서 1999.3.31. 및 2002.3.23. 2회에 걸쳐 중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을 발행한 ○○○○공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31. 현재 송○○ 등 친인척들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98%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고, 윤○○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공업의 발행주식 38%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였다가 2003.12.12 방○○에게 쟁점외주식 200주를 1주당 47,000원에 양도하고, 2003.12.2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3,600주를 같은 가격으로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윤○○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써 윤○○의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청구인과 윤○○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업이 발행한 재직증명서(2002.10.12)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재직증명서에는 윤○○가 1997.1.3~2003.10.25, 2005.6.26~2006.1.25. 기간동안 ○○○○공업의 마켓팅 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윤○○의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자인 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감사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그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윤○○는 동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공업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대주주겸 대표이사이고 윤○○는 주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윈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한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한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서 납제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상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및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1,088,051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전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서 ○○○○공업의 발행주식의 거래는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1,088,051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윤○○가 2003.12.11. 방○○에게 양도한 쟁점외주식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윤○○와 방○○간의 매매계약서(2002.12.11)에는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 200주를 1주당 47,000원(금액 9,400천원)에 양도 ․ 양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쟁점외주식의 거래는 평가기준일 전․ 후 3월이내의 1회 거래일 뿐 그 외의 거래가 없고, 그 거래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가인 점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등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