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이를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0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0,00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결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녀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제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신고. 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아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혐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무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시한 가격에 위산,오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 제4조․제7조․제8조(다만,제2항 후단의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는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도 동일한 평수의 인근아파트와 같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벌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아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공시각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6중1690, 2006.12.19.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