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187 선고일 2007-08-24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2007서130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2. OOOOO OOO OO OOOOOOO상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625, 452,61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12.19. 위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하여2007.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5,112,380원및 농어촌특별세 1,022,47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하는 입법취지는 장기간 임대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의 경우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며, 또한 법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차원의 목적에서 합산배제요건에 부합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합산배제 임대주택자로서의 규정은 2006년도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호수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 제외)과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7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2.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625,452,61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12.19. 위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 상의 3층 다가구용 주택 (1층 161.02㎡, 2층 161.02㎡, 3층 160.95㎡, 지하층 161.02㎡, 옥탑 18.53㎡)을 2002.4.29.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12.13.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하는 입법취지는 장기간 임대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의 경우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며, 또한 법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차원의 목적에서 합산배제요건에 부합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 6.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