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학술연구단체가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83 선고일 2008.01.24

청구법인의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자의 습득정도를 학생 및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예정신고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313,854,840원(2004.1기 444,756,540원, 2004.2기 557,743,760원, 2005.1기 543,960,260원, 2005.2기 519,668,520원, 2006.1기 예정 247,725,76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중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756,540원의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신이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검정료(이하 “한자능력검정시험료”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에 해당하고,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청구결정이 있었으므로 아래의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예정신고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313,854,8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도 환급할 것을 2006.7.26. 경정청구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한자능력검정시험료 환급청구세액 2004.1기 4,731,234,561 444,756,540 2004.2기 6,168,837,434 557,743,760 2005.1기 6,177,842,495 543,960,260 2005.2기 5,747,614,451 519,668,520 2006.1기(예정분) 2,788,875,970 247,725,760 계 25,614,404,911 2,313,854,840 처분청은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관련한 심판청구결정은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국한된다 하여 2006.10.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한혼용체제의 확립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한글․한자 혼용의 필요성과 혼용한자개발 등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한자능력검정시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동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0.3.6. 회신을 받은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당시인 2004.7.30.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까지의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한 2006년 4월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한자능력검정시험료는 연평균 수익이 30%에 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의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시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7월 조사당시에 이미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과세용역대가임을 견해표명한 후 2004.7.30.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분부터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심판원의 2006. 3. 7.자 결정은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까지의 시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2004년 제1기분부터는 청구법인에게 과세대상임을 표명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였음으로 과세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학술연구단체가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한은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과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및 사업자등록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어전통의 계승발전과 국한혼용체제의 확립 및 국어순화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1991.6.22. 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한자능력급수(1급~8급)별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검정료를 받고 있으며, 2000.4.28.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한자능력급수에 대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000년 12월 한자능력급수 1급~3급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받았음이 공인증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0.2.22.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국세청장은 2000.3.6.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연 1~2회 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음이 질의회신문(부가46015-488, 2000.3.6.)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1999.5.21.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후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한 위 국세청 질의 회신후인 2000.4.25.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004.7.30.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해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검정료 수입 중 13.5% 내지 25.4%의 순소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한자능력검정시험료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실비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위 규정에서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자의 습득정도를 학생 및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용역 또는 학술연구단체의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분청이 2004.7.30.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까지의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한 2006년 4월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86누92, 1987.5.26,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4.7.6.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4.7.16.자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함과 함께 2004.7.30.자로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직권정정한 바 있어 2004년 7월 이후의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공적으로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도 2004년 7월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2004년 제2기분부터 2006년 제1기 예정분까지는 처분청이 이 건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2004년 1월~6월 기간 중 실시한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검정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은 2004.7.6., 부가가치세 고지한 날은 2004.7.16.이므로 당해 과세예고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사업자임을 공적으로 견해표명 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04.7.30.자로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04년 7월 이전까지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에 대하여 기존의 예규가 변경된 사실이나 처분청이 과세사업임을 공적으로 견해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시험응시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동기나 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경우 거래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중 실시한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검정료는 처분청이 과세사업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전에 실시한 것으로 종전 과세기간의 한자능력검정시험과 동일하게 면세사업인 것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한데 대하여 잘못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나 그것은 2004년 제1기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6.30. 이후에 처분청이 조사결과예고통지, 부가가치세 고지를 함에 따라 2004년 7월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4.6.30. 이전까지 국세청예규에 따라 면세사업임을 신뢰한 것과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의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국심2004서3928, 2006.3.8)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2004.7.30)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중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은 검정료는 국세청장과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2003년 제2기 이전까지와 같이 그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분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