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79 선고일 2007.06.18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종전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500천원(2001.4.30. 20,000천원, 2001.5.31. 20,000천원, 2001.6.30. 2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출원가로 손비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8.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72,470원,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4,428,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4.30. 외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 본인이 프린터 부품을 구하고자 용산전자상가 ○○○에서 부품을 매입하게 되었고, 매입한 부품은 전량 첨부서류로 제시한 업체에게 납품한 품목에 장착하였다. 청구법인의 제품인 ○○ 프린터에는 부품이 필요하고 장착된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된 사실이 확실하며, 매입대금은 현금 지급하였는데 관련 증빙으로 수기 작성한 원시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니 이에 의하여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통장 출금자료만으로는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거래임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김○○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그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은 청구법인의 현금인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인출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출납장 및 인출계좌 이외에 실지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 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 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년 8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0.6.28. 개업하여 2004.1.5. 폐업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서 이 건 거래당시 대표자는 김○○(재직기간 2001.4.4.~2001.9.11)이고, 2000년 1기~2003년 2기 신고금액 16,696백만원(매출액 8,147백만원, 매입액 8,549백만원) 중 6,272백만원(매출액 3,275백만원, 매입액 2,997백만원)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국민○○ 계좌인출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출계좌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청구법인의 인출계좌(국민○○ 000-00-0000000)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의 인출계좌 작성일 품목 공급가 세액 계 거래일 품목 금액 입금일 금액 일시 인출액 01.4.12 펜티엄 ⅢG외 7,578 01.4.30 컴퓨터 주변기기 20,000 2,000 22,000 01.4.30 〃 14,422 01,4,30 22,000 01,4,30 103,262 01.5.7 〃 10,301 01.5.31 〃 20,000 2,000 22,000 01.5.28 〃 11,699 01.5.30 22,000 01,5,30 54,617 01.6.5 〃 14,422 01.6.30 〃 21,500 2,150 23,650 01.6.19 〃 9,228 01.7.2 23,650 01.7.2 76,602 계 61,500 6,150 67,650 67,650 67,650 234,481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부가가치세포함 67,650천원)을 위 인출계좌의 인출액(합계 234,481천원)에서 각 인출일자에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청구란에는 각각 작성일자에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청구󰡓로 작성되어있고, 더욱이 2001.5.31자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일인 2001.5.31. 현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에는 그 이전인 2001.5.30.에 계좌인출액에서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의 국민○○ 계좌인출액으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계좌인출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등 현금출납장상의 지출처 및 지출액을 임의 발췌하여 국민○○의 계좌인출액과 일치시키고 있으나, 수기 작성분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입대금 등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6.7.15)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부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1.4.17.~2001.9.26. 기간동안 주식회사 ○○ 외 19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1,25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3건)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위 ○○등에 대한 매출제품에 소요된 부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국민○○ 계좌인출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이 속한 2000년 1기부터 폐업시까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및 계좌인출 자료 등을 비교함에 있어 일부 매입대금 수수일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국민 은행 계좌인출액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입대금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 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 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