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종전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500천원(2001.4.30. 20,000천원, 2001.5.31. 20,000천원, 2001.6.30. 2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출원가로 손비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8.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72,470원,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4,428,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년 8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0.6.28. 개업하여 2004.1.5. 폐업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서 이 건 거래당시 대표자는 김○○(재직기간 2001.4.4.~2001.9.11)이고, 2000년 1기~2003년 2기 신고금액 16,696백만원(매출액 8,147백만원, 매입액 8,549백만원) 중 6,272백만원(매출액 3,275백만원, 매입액 2,997백만원)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국민○○ 계좌인출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출계좌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청구법인의 인출계좌(국민○○ 000-00-0000000)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의 인출계좌 작성일 품목 공급가 세액 계 거래일 품목 금액 입금일 금액 일시 인출액 01.4.12 펜티엄 ⅢG외 7,578 01.4.30 컴퓨터 주변기기 20,000 2,000 22,000 01.4.30 〃 14,422 01,4,30 22,000 01,4,30 103,262 01.5.7 〃 10,301 01.5.31 〃 20,000 2,000 22,000 01.5.28 〃 11,699 01.5.30 22,000 01,5,30 54,617 01.6.5 〃 14,422 01.6.30 〃 21,500 2,150 23,650 01.6.19 〃 9,228 01.7.2 23,650 01.7.2 76,602 계 61,500 6,150 67,650 67,650 67,650 234,481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부가가치세포함 67,650천원)을 위 인출계좌의 인출액(합계 234,481천원)에서 각 인출일자에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청구란에는 각각 작성일자에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청구로 작성되어있고, 더욱이 2001.5.31자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일인 2001.5.31. 현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에는 그 이전인 2001.5.30.에 계좌인출액에서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의 국민○○ 계좌인출액으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계좌인출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등 현금출납장상의 지출처 및 지출액을 임의 발췌하여 국민○○의 계좌인출액과 일치시키고 있으나, 수기 작성분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입대금 등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6.7.15)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부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1.4.17.~2001.9.26. 기간동안 주식회사 ○○ 외 19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1,25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3건)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위 ○○등에 대한 매출제품에 소요된 부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국민○○ 계좌인출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이 속한 2000년 1기부터 폐업시까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및 계좌인출 자료 등을 비교함에 있어 일부 매입대금 수수일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국민 은행 계좌인출액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입대금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인출 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 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